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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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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권 넘기고도 집주인 행세… 취준생 등 세입자 30명 쫓겨날판

보도일 동아일보 조회 11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잔금을 치른 뒤 신탁을 말소하겠다는 등 ‘계약 이후’를 약속하는 특약은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 씨(29)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전세 계약을 한 지 5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점유해제 요청’ 협조문을 받았다. 임대인 A 씨가 2018년 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때 갚지 않아 신협이 세입자를 상대로 채권 회수에 나선 것이다.A 씨는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대출금을 갚아 신탁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달아 김 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 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피해자는 김 씨만이 아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30여 명이 최대 2억 원이 넘는 전월세 보증금을 …

원문 출처 동아일보 donga.com/news/article/all/20210916/10928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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