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탄방동 S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A씨는 지난 6월 집주인으로부터 "딸이 실거주해야 하니 8월초 계약만료 때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갑작스러운 실거주 통보에 다소 비싼 가격으로 부랴부랴 새 이삿집을 구했다. 하지만 최근 이삿날을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못하게 됐다"고 말을 바꾸며 "50만원을 줄테니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지의 전셋값은 2년 사이 약 5000만원 올랐다. A씨는 분통이 터졌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집에 들어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 그는 "처음부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도 세입자로선 소송을 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전…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실거주 번복한 집주인, 50만원 주며 "소송 걸지마"…꼼수 판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어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쓴 합의서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니 무효로 봐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며 "다만 집주인측이 실거주를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면 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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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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