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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긴 주겠지" 임차권등기 해놓고도 보증금 날릴 판

보도일 땅집고 조회 13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기는 하지만, 압류나 가압류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보증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진다”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아니라 가압류를 걸어야 하며 내용증명 등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계속 독촉해야 한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지인이 소유한 집에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를 살다가 부득이하게 직장 때문에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여서 보증금을 줄때까지 몇 년동안 기다렸는데 어느 날 지인이 ‘10년 지나면 임차권등기 효력이 소멸한다’고 주장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많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만료로 이사해야 하는데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임차권등기…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26/20210726003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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