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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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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현행법 위반해도 효력 있는 제소전화해조서

보도일 이코노믹리뷰 조회 16

엄정숙 변호사는 칼럼에서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도 준재심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세입자입니다. 과거에 제소전화해 조서가 성립되었는데 현행법을 위반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10년 갱신요구권을 포기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을 없앨 수 있나요?”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할 때 현행법을 확인하지 않아 사후에 낭패를 당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현행법을 확인하지 않고 조서를 성립시켰다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효력을 취소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하다.제소전화해란 ‘제소(소송)를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사건이 있을 때 당사자 간 동의하에 법원의 판사 앞에서 조서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원문 출처 이코노믹리뷰 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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