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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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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한번 끌어내봐!" 전세난에 늘어나는 막가파 세입자

보도일 땅집고 조회 13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계약 만기 조건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시기적으로는 계약 만기 2~3개월 전에 소송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죄송한데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사정상 몇 년 더…(거주하겠다). 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끌어낼 때까지 버텨보죠. 결례했습니다! 연락 사절.”최근 집주인 A씨는 자신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가 이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답장을 받았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보다 빨리 이사하면 이사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사정상 몇 년 더 거주하겠다’며 거절했다”고 했다. 그는 “실거주할 계획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세입자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끌어낼 때까지 버티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13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집주인의 합법적 퇴거…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13/2021101301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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