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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보도일 이투데이 조회 15

엄정숙 변호사는 통화에서 “아직 수사 단계라 뇌물 성격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상당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돼야 하는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며 “행정은 신뢰보호 원칙이 있는데, 입법 등 사후 조치를 취해 이득을 취한다면 이를 위배할 소지도 있다”고 짚었다.

— 엄정숙 변호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위소송(주주대표소송)과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요소나 부당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지적이다.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공문을 통해 민간업체 자산 동결과 추가 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권고했고,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밝혔다. 이는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이 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는 현행법상 대위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으로 가능하다. 충분히 검토하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추진 시기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의지가 …

원문 출처 이투데이 etoday.co.kr/news/view/206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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