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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해도 안심 금물

보도일 경남도민일보 조회 10

이와 관련해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보통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돼 있다"라며 "현재 공인중개사가 관련서류를 제대로 발급·설명하지 않았을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금융·부동산 상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계약 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중개인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최근 창원시 양덕동 집합건물 한 층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최소 19가구로, 면적이 가장 작은 호실 전세금 3000만 원으로 계산해도 최소 6억 원 이상 피해가 예상된다. 임대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기고 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돈을 빌렸다. 이후 신탁계약상 규정된 절차(신탁사·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효력 없는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부동산 공매절차에 들어갔고,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

원문 출처 경남도민일보 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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