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현재 귀하는 불법으로 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 해제를 요청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E 원룸 23세대 세입자는 8월 27일 금융사(2금융권)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협조문을 받았다. 세입자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2주 안에 이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기간 내 이사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줄 알았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불법점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보증금만 20억 여원, 임대차 계약 맺은 A·B 씨 소유권도, 임대할 권리도 없어 E 원룸은 서울대 상권인 녹두거리 남쪽 언덕길에 위치했다. 값싼 임차료로 인근에 대학이나 직장을 둔 20…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신림동 전세사기①] '담보신탁' 원룸 소유권 갈등에 청년층 23세대 보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금을 보호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신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을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비즈한국
bizhankook.com/bk/article/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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