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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 “법 시행 이전 정산약정은 유

보도일 신아일보 조회 14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지인과 명의신탁 정산약정을 했습니다. 제 돈으로 땅을 사고 등기는 지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후 땅값이 올라 되팔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지인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 명의신탁은 불법이라며 땅을 되팔고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최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2019다 266751 손해배상).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법 시행 이전 정산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돈은 A씨가 내고 등기는 B씨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소유자는 A인데 명의만 B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A씨를 ‘명의신탁자’라 하고 B씨를 ‘명의수탁자’…

원문 출처 신아일보 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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