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인중개사로부터 공매(公賣)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받은 대가로 소개비를 지불했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지불한 소개비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 일부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소개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공매란 국가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강제 집행으로서의 경매이고,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매로 나온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았을 경우 중개보수를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부동산이 아닌 공매부동산을 거래할 때…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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