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20년 흡연에 폐암 걸려도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은 어렵다

보도일 천지일보 조회 11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5일 “이 같은 사유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가는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엄정숙 변호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특정 담배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피다가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다면, 해당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정답은 ‘어렵다’이다.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5일 “이 같은 사유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가는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담배로 인해 암이 발병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며 “개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손해배상청구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엄 변호사는 “담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려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경고 문구 등의 ‘필요한 …

원문 출처 천지일보 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254
천지일보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