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장 난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에게는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한다. 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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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동산 이야기
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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