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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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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싸게 얻었다 했더니 신탁물건 사기... 하루아침에 '불법점유자'로

보도일 한국일보 조회 19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신탁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중개인도 처벌 대상이지만, 중개인이 몰랐다고 하거나 중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며 "현실에서 중개인이 (형사적) 책임을 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2017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을 취득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했다. 이후 A씨는 소유권이 없는데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3년간 네 명의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6억3,000만 원을 챙겼다. 결국 A씨는 지난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탁등기된 매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챙기려는 가짜 임대인, 즉 위탁자가 '저렴한 매물'을 가장해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은 임차인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빈번해서다. 신탁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는 중개인이 해당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은 점도 피해를 키운다.저렴한 매물로 가…

원문 출처 한국일보 hankookilbo.com/News/Read/A2021091520300003103?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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