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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폭 어긴 불법 계약 34%…'최우선변제권' 길 열리나

보도일 SBS 조회 17

엄정숙 변호사는 "인상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해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했거나 임대인이 받아갔으면, 임차인은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또 다른 전세 사기범 인천 미추홀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이 가진 주택의 상당수가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해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지난 2020년 4월, 전세 보증금 7천300만 원을 내고 건축업자 남 씨 일당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김 모 씨 부부.2년 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보증금 1천..

원문 출처 SBS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68170&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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