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모든 자료가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아래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내역
- 기존 또는 신규 권리금계약서
-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보여주는 연락·협의 자료
- 임대인의 거절, 과도한 조건 요구 등 방해 정황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관련 자료
- 임대차 종료일과 사건 진행 경과를 정리한 메모
상담 예약은 평일 10:00~18:00 대표전화 02-591-5657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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