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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도 권리금소송센터 &amp;gt;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amp;gt; 실무연구자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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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실무연구자료 (2026-08-01 10:41:09)</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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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권리금 법제화 10년, 2015년 상가법 개정이 바꾼 것과 지금 알아야 할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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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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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decade140-wrap">
<div class="bsdecade140-hero">
<div class="bsdecade140-eyebrow">HISTORY · 권리금 법제화</div>
<div class="bsdecade140-hero-title">권리금 법제화 10년 — 2015년 상가법 개정이 바꾼 것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현재</div>
<p class="bsdecade140-hero-sub">한때 권리금은 "법 밖의 돈"이었습니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그 돈에 처음으로 법의 이름을 붙였고, 이후 10년 동안 보호의 폭은 확정된 개정과 판결을 통해 넓어져 왔습니다.</p>
</div>

<div class="bsdecade140-lead">
<b>세 줄 요약.</b> ① 2015. 5. 13. 상임법 제10조의4 신설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처음 법으로 보호되기 시작했습니다. ② 2018년 개정으로 전통시장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③ 2019. 5.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10년을 초과해 영업한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 장면이 오늘의 권리금 보호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div>

<h2>2015년 이전 — 법 밖에 있던 권리금</h2>
<p>권리금은 상가 거래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실재해 온 돈입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점포의 자리와 단골, 시설의 값이 임차인 사이에서 오갔지만, 정작 법에는 이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에 직접 점포를 회수하거나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아 가도, 기존 임차인이 기댈 명문의 근거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p>
<p>그 결과 임차인이 수년간 일군 영업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 주는 일이 반복되었고,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논의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 2015년 개정입니다.</p>

<h2>타임라인 — 확정된 세 장면</h2>
<div class="bsdecade140-tl">
<div class="bsdecade140-ev">
<div class="bsdecade140-year">2015</div><span class="bsdecade140-dot"></span>
<div class="bsdecade140-card">
<b>5. 13. 상임법 제10조의4 신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탄생</b>
<p>권리금의 정의 규정과 함께,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방해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p>
<p>위반 시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오늘날 권리금소송의 뼈대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p>
</div>
</div>
<div class="bsdecade140-ev">
<div class="bsdecade140-year">2018</div><span class="bsdecade140-dot"></span>
<div class="bsdecade140-card">
<b>개정 —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b>
<p>2018년 개정으로 보호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통시장이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시장 상인들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같은 개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임차인이 한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간의 보장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 주선 기간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된 것도 이 무렵의 개정을 통해서입니다.</p>
</div>
</div>
<div class="bsdecade140-ev">
<div class="bsdecade140-year">2019</div><span class="bsdecade140-dot"></span>
<div class="bsdecade140-card">
<b>5.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25312 — 10년 초과 임차인도 보호</b>
<p>"전체 임대차 기간이 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넘긴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는가"라는 물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답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p>
<p>이 판결로 오래 영업한 임차인일수록 권리금 보호에서 밀려나는 역설이 정리되었고, 장기 임차인의 권리금소송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div>
</div>
</div>

<h2>개정 전과 후 — 무엇이 달라졌나</h2>
<table class="bsdecade140-table">
<tr><th>구분</th><th>2015년 신설 이전</th><th>현재</th></tr>
<tr><td><b>권리금의 법적 지위</b></td><td>보호 규정 없음 — 거래 관행으로만 존재</td><td>상임법에 정의 규정과 회수기회 보호 규정 명문화</td></tr>
<tr><td><b>임대인의 방해행위</b></td><td>제재할 명문 근거 부족</td><td>4가지 유형으로 법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td></tr>
<tr><td><b>전통시장</b></td><td>—</td><td>2018년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td></tr>
<tr><td><b>갱신요구권 기간</b></td><td>5년</td><td>2018년 개정으로 10년</td></tr>
<tr><td><b>10년 초과 임차인</b></td><td>보호 여부 다툼</td><td>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호 대상임이 확인됨</td></tr>
</table>
<p>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확정된 개정과 확정된 판결만을 다룹니다. 법 개정의 전망이나 입법 논의의 향방은 확정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영역이므로, 임차인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지금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법제화 10년, 임차인이 지금 알아야 할 것</h2>
<p>법이 바뀌어 온 역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법이 요구하는 행동을 제때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기간 안에 움직여야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p>
<div class="bsdecade140-now">
<div class="bsdecade140-now-card"><b>종료 6개월 전, 시계가 켜집니다</b><p>권리금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주선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주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p></div>
<div class="bsdecade140-now-card"><b>차임 연체는 보호를 무너뜨립니다</b><p>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쟁 중일수록 차임은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p></div>
<div class="bsdecade140-now-card"><b>모든 상가에 적용됩니다</b><p>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임법 제2조 제3항). 보증금이 크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p></div>
<div class="bsdecade140-now-card"><b>시효는 3년입니다</b><p>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종료 후 시간이 흘렀다면 남은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p></div>
</div>
<p>10년 넘게 영업하신 사장님도,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도 이제는 같은 보호의 틀 안에 있습니다. 내 사안이 이 틀 안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데이터 기준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며, 승소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bsdecade140-faq"><b>Q. 2015년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에도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나요?</b><p>적용 여부는 임대차의 갱신·종료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 시점이 오래된 사안일수록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계약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p></div>
<div class="bsdecade140-faq"><b>Q. 10년 넘게 영업해서 갱신요구권이 없는데, 권리금은 보호받나요?</b><p>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 5.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 초과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p></div>
<div class="bsdecade140-faq"><b>Q. 앞으로 법이 또 바뀔 수 있지 않나요?</b><p>입법의 향방은 확정되기 전까지 알 수 없으므로 전망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사결정은 현재 시행 중인 법과 확정된 판례를 기준으로 하시고, 구체적인 적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class="bsdecade140-cta">
<b>법은 10년 동안 임차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b>
<p>이제 임차인이 제때 움직일 차례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2010년부터 15년+ 부동산소송,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수행,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 평일 10:00~18:00</p>
<a href="tel:025915657">02-591-5657 무료 전화상담</a>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10:41:09+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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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권리금 인정과 기각의 갈림길, 법원 판단을 가르는 4단계 쟁점 지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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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map139-wrap">
<div class="bsmap139-hero">
<span class="bsmap139-badge">권리금소송 쟁점 지도</span>
<div class="bsmap139-hero-title">권리금 인정과 기각의 갈림길 — 법원 판단을 가르는 4단계 쟁점 지도</div>
<p class="bsmap139-hero-sub">권리금소송의 결론은 우연이 아닙니다. 법원은 정해진 순서로 네 개의 관문을 검토하고, 각 관문마다 인정과 기각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p>
</div>

<div class="bsmap139-lead">
<b>이 글 하나로 보는 전체 구조.</b>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크게 <b>① 보호 요건 충족 → ② 방해행위 존재 → ③ 정당한 사유 부존재 → ④ 손해배상 범위 산정</b>의 4단 구조로 진행됩니다.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2015. 5. 13. 신설)입니다. 앞의 세 관문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청구는 기각되고,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네 번째 단계에서 "얼마를 배상받는가"가 정해집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관문에서 다투어질지 아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div>

<h2>쟁점 지도 — 법원이 걷는 네 개의 관문</h2>
<div class="bsmap139-map">
<div class="bsmap139-node">
<span class="bsmap139-node-tag">STEP 1 · 요건</span>
<h3>보호 대상과 기간 요건을 갖추었는가</h3>
<p>출발점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입니다. 권리금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므로(상임법 제2조 제3항) 보증금이 커도 배제되지 않습니다.</p>
<ul>
<li><b>주선 기간</b>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가</li>
<li><b>3기 차임 연체</b> —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b>10년 초과 영업</b> — 2019. 5.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10년 초과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li>
</ul>
<span class="bsmap139-gate">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 방해행위를 따져보기도 전에 기각</span>
</div>
<div class="bsmap139-node">
<span class="bsmap139-node-tag">STEP 2 · 방해행위</span>
<h3>임대인의 행위가 법이 정한 방해행위인가</h3>
<p>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두 번째 관문입니다.</p>
<ul>
<li>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li>
<li>②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li>
<li>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li>
<li>④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li>
</ul>
<span class="bsmap139-gate">입증 자료 — 내용증명·문자·권리금계약서·주선 통지 기록이 승패를 가름</span>
</div>
<div class="bsmap139-node">
<span class="bsmap139-node-tag">STEP 3 · 정당한 사유</span>
<h3>임대인에게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h3>
<p>방해행위가 인정될 것 같은 사안에서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제10조의4 제2항)를 들어 반격합니다. 세 번째 관문은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싸움입니다.</p>
<ul>
<li>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li>
<li>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li>
<li>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li>
</ul>
<span class="bsmap139-gate">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 방해행위가 있어도 배상 책임 부정</span>
</div>
<div class="bsmap139-node">
<span class="bsmap139-node-tag">STEP 4 · 손해</span>
<h3>손해배상액은 얼마로 정해지는가</h3>
<p>세 관문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배상 범위가 산정됩니다. 법은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b>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b>과 <b>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b>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p>
<ul>
<li>감정평가 결과가 권리금계약서상 금액보다 낮으면 배상액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음</li>
<li>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음(일반론)</li>
<li>승소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이자(법정이율은 연 5%)</li>
<li>소멸시효 —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li>
</ul>
<span class="bsmap139-gate">여기서의 싸움은 "인정 여부"가 아니라 "금액" — 감정평가 대응이 핵심</span>
</div>
</div>

<h2>인정으로 가는 길, 기각으로 가는 길</h2>
<p>같은 4단 구조를 임차인의 눈으로 뒤집으면, 인정 사례와 기각 사례가 어디서 갈리는지가 보입니다. 아래 비교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조문의 구조상 어떤 사정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p>
<div class="bsmap139-split">
<div class="bsmap139-win"><b>인정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b>
<ul>
<li>종료 6개월 전~종료 시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특정하여 주선하고 서면으로 통지</li>
<li>권리금계약서로 지급 예정 권리금이 명확히 확인됨</li>
<li>임대인의 거절·고액 요구가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음</li>
<li>차임 연체 없이 성실히 이행해 온 임차인</li>
<li>신규임차인의 자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준비됨</li>
</ul></div>
<div class="bsmap139-lose"><b>기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b>
<ul>
<li>주선 기간이 지나서야 신규임차인을 구했거나, 주선 사실 자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li>
<li>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차임 연체 전력</li>
<li>신규임차인이 특정되지 않아 "누구와의 계약을 거절했는지"가 불분명</li>
<li>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신규임차인 자력 부족,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등)가 인정됨</li>
<li>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li>
</ul></div>
</div>
<p>정리하면, 기각 사유의 상당수는 법리가 아니라 <b>준비 부족</b>에서 나옵니다. 주선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거나, 권리금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시효를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록을 설계해 두는 것만으로 인정 방향의 사정을 하나씩 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사안이 어느 관문에서 취약한지는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에서 10분이면 짚어볼 수 있습니다.</p>

<h2>관문별 핵심 증거 한눈에 보기</h2>
<table class="bsmap139-table">
<tr><th>관문</th><th>다투어지는 것</th><th>핵심 증거</th></tr>
<tr><td><b>STEP 1 요건</b></td><td>주선 시점, 연체 여부</td><td>임대차계약서, 주선 통지 내용증명, 차임 이체 내역</td></tr>
<tr><td><b>STEP 2 방해행위</b></td><td>거절·고액 요구·직접 수수 여부</td><td>임대인의 답변 문자·내용증명, 통화 녹음, 권리금계약서</td></tr>
<tr><td><b>STEP 3 정당한 사유</b></td><td>임대인 항변의 성립 여부</td><td>신규임차인의 자력 자료, 임대인의 실제 사용 현황 자료</td></tr>
<tr><td><b>STEP 4 손해</b></td><td>배상액의 상한과 감액</td><td>권리금계약서상 금액, 법원 감정평가 결과</td></tr>
</table>
<p>소송에서는 이 증거들을 보완하기 위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민사소송법상 증거 확보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이지만, 변호사보수는 규칙에 따라 일부만 산입되므로 전액 회수가 아니라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bsmap139-faq"><b>Q. 네 관문 중 어디가 가장 많이 다투어지나요?</b><p>사안마다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STEP 2(방해행위 입증)와 STEP 3(정당한 사유 항변)에서 공방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을 기록으로 남겼는지, 신규임차인의 자력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p></div>
<div class="bsmap139-faq"><b>Q. 감정평가 금액이 권리금계약서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b><p>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므로, 감정 결과가 낮으면 배상액도 그에 맞추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에 대한 대응이 STEP 4의 핵심인 이유입니다.</p></div>
<div class="bsmap139-faq"><b>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b><p>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실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입니다. 다만 진행 기간은 사안의 쟁점과 법원 일정, 감정 절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p></div>

<div class="bsmap139-cta">
<b>내 사건은 지금 몇 번째 관문에 서 있습니까</b>
<p>쟁점 지도를 내 사안에 대입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2010년부터 15년+ 부동산소송,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수행,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 평일 10:00~18: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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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9:54:02+09:00</dc:date>
</item>


<item>
<title>외국인 사장님 권리금, 국적과 무관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title>
<link>https://www.bupdo-sangga.com/bs_system/bbs/board.php?bo_table=rbl_resources&amp;amp;wr_id=138</link>
<description><![CDATA[<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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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div class="bsfor138-wrap">
<div class="bsfor138-hero">
<span class="bsfor138-hero-tag">FOREIGN TENANT · 권리금</span>
<div class="bsfor138-hero-title">외국인 사장님의 권리금 — 국적과 무관한 상임법 보호와 실무 유의점</div>
<p class="bsfor138-hero-sub">"외국인이라서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p>
</div>

<div class="bsfor138-verdict">
<div class="bsfor138-verdict-ic"><svg viewBox="0 0 24 24" width="26" height="26" xmlns="http://www.w3.org/2000/svg" fill="none" stroke="#D4AF37" stroke-width="2" stroke-linecap="round" stroke-linejoin="round"><circle cx="12" cy="12" r="9"/><path d="M3.6 9h16.8M3.6 15h16.8M12 3a15 15 0 0 1 0 18M12 3a15 15 0 0 0 0 18"/></svg></div>
<div><b>결론부터.</b> 외국인도 국내 상가 임대차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 역시 임차인의 국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장님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법이 아니라 실무 — 계약서 명의, 통지 기록, 언어의 문제입니다.</div>
</div>

<h2><span>01</span>법에는 국적 요건이 없습니다</h2>
<p>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법이 묻는 것은 "어떤 건물을 어떤 용도로 임차했는가"이지 "임차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임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외국인도 국내 상가 임대차에서 동일하게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p>
<p>권리금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임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p>
<p>또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임법 제2조 제3항). 규모가 큰 점포를 운영하는 외국인 사장님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도 권리금 보호에서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p>
<div class="bsfor138-vs">
<div class="bsfor138-vs-card bsfor138-myth"><b>흔한 오해</b><p>"외국인은 한국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외국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비자가 바뀌면 권리금도 사라진다"</p></div>
<div class="bsfor138-vs-card bsfor138-fact"><b>법의 원칙</b><p>상임법에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이라면 외국인도 동일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p></div>
</div>

<h2><span>02</span>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h2>
<p>외국인이라고 해서 요건이 가중되지도, 완화되지도 않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내국인 임차인과 똑같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table class="bsfor138-table">
<tr><th>요건</th><th>내용</th></tr>
<tr><td><b>주선 기간</b></td><td>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td></tr>
<tr><td><b>방해행위</b></td><td>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 중 하나</td></tr>
<tr><td><b>연체 없음</b></td><td>3기분에 이르는 차임 연체가 없을 것 — 연체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음</td></tr>
<tr><td><b>소멸시효</b></td><td>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td></tr>
</table>
<p>손해배상액의 상한도 동일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10년을 초과해 영업한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는 법리 역시 외국인 임차인에게 다르게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p>

<h2><span>03</span>실무에서 정말 문제되는 것들 — 유의점 체크리스트</h2>
<p>법의 보호는 동일하지만, 실무에서는 외국인 사장님 사안에서 유독 자주 걸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이고, 증거는 계약서·통지·기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미리 점검해 두시면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p>
<ul class="bsfor138-check">
<li><b>계약서 명의와 실제 운영자의 일치.</b>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 권리금 보호를 주장할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실제 운영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li>
<li><b>사업자등록.</b> 상임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갖추어 영업 실체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관련 절차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b>통지와 기록은 문서로.</b> 임대인과의 대화가 구두로만 오가면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갱신 의사, 신규임차인 주선, 임대인의 거절 답변은 내용증명·문자 등 남는 형태로 확보해 두십시오. 한국어 문서의 의미가 불확실하면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li>
<li><b>출국 계획과 일정 관리.</b> 귀국·이주 일정이 있다면 소멸시효 3년과 소송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연락과 서류 수령이 가능하도록 대리인 선임과 연락 체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li>
<li><b>권리금계약서의 언어.</b>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을 때는 금액·지급 조건이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의 권리금 액수가 손해배상 상한 판단의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li>
</ul>
<p class="bsfor138-note">권리금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p>

<h2><span>04</span>임대인이 "외국인이라 안 된다"고 할 때</h2>
<p>실무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서 "외국인 임차인과는 더 거래하지 않겠다"거나 "외국인이 데려온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려면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 — 예컨대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등 — 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의 국적 그 자체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p>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임대인의 거절 의사와 그 이유를 문자나 내용증명 회신으로 남기고,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자력 자료(임대차 이행 능력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을 입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p>
<p>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실데이터 기준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며, 구체적인 전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p>

<h2><span>05</span>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bsfor138-faq"><b>Q. 한국어가 서툰데 상담과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b><p>가능합니다. 상담 시 한국어가 가능한 가족·지인이 함께 통화하셔도 되고,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본인이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기록을 빠짐없이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p></div>
<div class="bsfor138-faq"><b>Q. 소송 중에 귀국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b><p>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두면 본인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아도 소송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 체계와 서류 수령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므로, 출국 일정이 있다면 상담 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class="bsfor138-faq"><b>Q. 가족 명의로 계약했는데 실제 운영은 제가 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b><p>계약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누가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쟁점이 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운영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p></div>

<div class="bsfor138-cta">
<b>국적이 아니라 증거가 결과를 만듭니다</b>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2010년부터 15년+ 부동산소송,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수행,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 평일 10:00~18: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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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9:06:55+09:00</dc:date>
</item>


<item>
<title>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이어받는 임차권과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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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her137-wrap">
<div class="bsher137-hero">
<div class="bsher137-eyebrow">권리금 · 상속 실무</div>
<div class="bsher137-hero-title">임차인이 사망했다면 — 상속인이 이어받는 임차권과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div>
<p class="bsher137-hero-sub">가게를 일구신 분이 세상을 떠나도, 그분이 갖고 있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도,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도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p>
</div>

<div class="bsher137-answer">
<b>핵심 답변.</b>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인의 지위(임차권)와 이미 발생한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은 민법 제1005조가 정한 <b>포괄승계 원칙</b>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상속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므로,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div>

<h2>상속으로 무엇이 이어지는가 — 포괄승계의 구조</h2>
<p>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이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 — 즉 보증금반환채권, 차임 지급 의무, 그리고 임차권 자체 — 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p>
<p>권리금과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채권의 상속입니다. 임차인이 생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여 이미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 상태였다면, 그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인이 소송을 준비하던 중이었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이어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div class="bsher137-flow">
<div class="bsher137-flow-box"><b>사망 전 임차인의 권리</b><p>임차권(계약상 지위) · 보증금반환채권 · 이미 발생한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 · 진행 중이던 소송상 지위</p></div>
<div class="bsher137-arrow"><svg viewBox="0 0 24 24" xmlns="http://www.w3.org/2000/svg" fill="none" stroke="#C9A961" stroke-width="2.4" stroke-linecap="round" stroke-linejoin="round"><path d="M4 12h14"/><path d="M13 6l6 6-6 6"/></svg></div>
<div class="bsher137-flow-box bsher137-dark"><b>상속인에게 포괄승계</b><p>민법 제1005조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함께 승계됩니다. 차임 지급 의무 등 부담도 같이 넘어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p></div>
</div>
<p>주의할 점은 승계되는 것이 권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차임 지급 의무,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 의무 같은 부담도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그 판단과 권리금 청구를 함께 놓고 설계해야 하므로, 개별 사정에 따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p>

<h2>승계되는 것과 유의할 것 — 한눈에 보기</h2>
<table class="bsher137-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유의점</th></tr>
<tr><td><b>임차권(계약상 지위)</b></td><td>상속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td><td>공동상속이라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정리가 필요할 수 있음</td></tr>
<tr><td><b>권리금 손해배상 채권</b></td><td>이미 발생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상속 대상</td><td>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는 계속 진행</td></tr>
<tr><td><b>보증금반환채권</b></td><td>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승계</td><td>연체 차임 등이 공제될 수 있음</td></tr>
<tr><td><b>의무·부담</b></td><td>차임 지급 의무, 원상회복 의무 등도 함께 승계</td><td>상속 포기·한정승인 검토 시 전체 재산과 함께 판단</td></tr>
</table>
<div class="bsher137-warn"><b>3기 차임 연체 주의.</b> 상속 개시 전후로 차임 관리가 소홀해져 연체가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3기분에 이르는 차임 연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유이므로, 상속인은 임대차를 정리하기 전까지 차임이 밀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iv>

<h2>상속인이 해야 할 일 — 순서대로</h2>
<p>임차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권리금과 임차권을 지키기 위해 챙겨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마다 순서와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흐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ol class="bsher137-todo">
<li><b>계약 관계 파악.</b>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차임 액수, 계약 종료일, 특약을 확인합니다. 고인의 서류와 통장 이체 내역에서 차임 납부 상황도 함께 점검합니다.</li>
<li><b>임대인에게 상속 사실 통지.</b> 임차인이 사망했고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했음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알려 두면, 이후 통지·협의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li>
<li><b>차임 연체 방지.</b> 임대차를 유지하든 정리하든, 결론이 나기 전까지 차임이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되지 않게 관리합니다.</li>
<li><b>권리금 관련 기록 수집.</b> 고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던 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권리금계약서 등 방해행위 입증 자료를 모읍니다.</li>
<li><b>소멸시효 확인 후 청구 준비.</b>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 등 민법 제168조의 시효 중단 사유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li>
</ol>
<p>특히 다섯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상속 절차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상속 문제와 권리금 청구를 별개로 미뤄 두다가 시효가 지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른 시점에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으로 전체 일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영업을 이어받아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h2>
<p>상속인이 고인의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다가 임대차 종료 시점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임차인인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동일합니다.</p>
<p>다만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영업 인수 과정의 정리, 공동상속인 사이의 역할 분담 등 부수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 사망을 계기로 계약 종료나 명도를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번 상가를 비워 주고 나면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p>
<p>공동상속의 경우 누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지, 채권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와 얽히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bsher137-faq"><b>Q. 아버지가 소송을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b><p>이미 발생한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여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선 경위와 방해행위 관련 증거가 고인 명의로 남아 있어도 활용 가능하니, 자료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p></div>
<div class="bsher137-faq"><b>Q. 소멸시효는 상속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나요?</b><p>아닙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으로, 상속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 등 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p></div>
<div class="bsher137-faq"><b>Q.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망했으니 계약은 끝났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b><p>임차인의 사망만으로 상가 임대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p></div>

<div class="bsher137-cta">
<b>상속과 권리금, 순서를 아는 것이 절반입니다</b>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2010년부터 15년+ 부동산소송,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수행,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 평일 10:00~18: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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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8:19:48+09:00</dc:date>
</item>


<item>
<title>권리금 전화상담 전 준비물, 10분 상담을 두 배로 쓰는 서류 체크리스트</title>
<link>https://www.bupdo-sangga.com/bs_system/bbs/board.php?bo_table=rbl_resources&amp;amp;wr_id=136</link>
<description><![CDATA[<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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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prep136-wrap">
<div class="bsprep136-hero">
<span class="bsprep136-badge">권리금 전화상담 준비 가이드</span>
<div class="bsprep136-hero-title">권리금 전화상담 전 준비물 — 10분을 제대로 쓰는 체크리스트</div>
<p class="bsprep136-hero-sub">같은 10분이라도 준비된 전화는 결론까지 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657">02-591-5657</a>, 전화를 걸기 전에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p>
</div>

<div class="bsprep136-conclusion">
<b>결론부터.</b> 권리금 전화상담 전에 준비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b>①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인과 주고받은 통지 기록 ③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④ 차임 연체 여부</b>.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성립 여부는 대부분 이 네 가지 사실관계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것만 손에 들고 전화하셔도 10분 안에 의미 있는 1차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v>

<h2>왜 준비가 상담의 질을 가르는가</h2>
<p>권리금 전화상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통화에서 임대차 기간,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임대인의 반응, 차임 연체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며 사안의 골격을 잡습니다.</p>
<p>준비 없이 전화하면 이 확인 과정 자체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임대인이 뭐라고 답했는지 문자를 찾아봐야 한다"는 답이 반복되면, 정작 중요한 법률 판단과 다음 단계 안내에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앞에 두고 전화하시면, 같은 10분에 사실 확인을 넘어 쟁점 진단과 실행 계획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p>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소송을 다뤄 온 사무소로, 부동산 관련소송 수행 경험이 7,000건을 넘습니다. 전화상담에서 무엇을 묻게 될지 알고 있기에, 의뢰인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도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준비물을 서류와 정보 두 갈래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p>

<h2>서류 체크리스트 — 손 닿는 곳에 둘 4가지</h2>
<p>전화상담이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화 중에 바로 펼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답변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권리금 분쟁의 출발점이므로 반드시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p>
<table class="bsprep136-table">
<tr><th>서류</th><th>통화 중 확인하게 되는 내용</th></tr>
<tr><td><b>임대차계약서</b>(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모두)</td><td>계약 기간과 종료일, 보증금·월차임 액수, 특약 사항(원상회복·권리금 관련 문구 등)</td></tr>
<tr><td><b>통지 기록</b>(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목록)</td><td>임대인이 갱신 거절·명도 요구·재건축 예정 등을 언제 어떤 표현으로 통지했는지</td></tr>
<tr><td><b>권리금계약서</b>(신규임차인과 이미 작성했다면)</td><td>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 — 손해배상 상한 판단의 기준 중 하나</td></tr>
<tr><td><b>차임 납부 내역</b>(이체 내역이 있는 통장·앱 화면)</td><td>연체 여부와 연체 횟수 — 3기 차임 연체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음</td></tr>
</table>
<p class="bsprep136-note">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보증금·차임 액수와 계약 기간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임대인 측에 사본을 요청해 추후 확보하면 됩니다.</p>

<h2>정보 체크리스트 — 서류보다 중요한 4가지 사실</h2>
<p>서류가 뼈대라면, 아래 네 가지 사실은 상담의 살입니다. 통화 전에 머릿속으로 한 번씩 정리해 두시거나 메모로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므로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p>
<ul class="bsprep136-check">
<li><b>임대차 종료일.</b>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종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지금이 주선을 시작할 시점인지, 이미 종료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단계인지가 달라집니다.</li>
<li><b>신규임차인 주선 경위.</b> 누구를(직접 구한 사람인지, 중개인을 통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소개했는지. 아직 주선 전이라면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한 정보입니다.</li>
<li><b>임대인의 반응.</b>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는지,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했는지, 직접 권리금을 달라고 했는지, "재건축 예정이니 나가라"고 했는지 — 어떤 유형의 방해행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li>
<li><b>차임 연체 여부.</b>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는지. 상가 3기 차임 연체는 권리금 보호 제외 사유이므로 상담 초반에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li>
</ul>

<h2>10분 전화상담, 이렇게 진행됩니다</h2>
<p>준비물을 갖추셨다면 상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알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평일 10:00~18:00)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p>
<div class="bsprep136-steps">
<div class="bsprep136-step"><span class="bsprep136-step-no">1</span><b>사실관계 확인</b><p>계약 기간·종료일, 주선 여부, 임대인의 반응, 연체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p></div>
<div class="bsprep136-step"><span class="bsprep136-step-no">2</span><b>요건 진단</b><p>상임법 제10조의4의 보호 요건 충족 여부와 방해행위 해당 가능성을 1차 판단합니다.</p></div>
<div class="bsprep136-step"><span class="bsprep136-step-no">3</span><b>쟁점·절차 안내</b><p>예상되는 임대인 측 항변(정당한 사유 주장 등)과 소송 진행 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p></div>
<div class="bsprep136-step"><span class="bsprep136-step-no">4</span><b>다음 단계 제안</b><p>내용증명 발송, 증거 보완, 감정평가 대비 등 지금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p></div>
</div>
<p>권리금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실데이터 기준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입니다. 다만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고, 상담에서는 사안 유형별로 예상되는 흐름을 함께 설명드립니다.</p>

<h2>아직 서류도 기록도 없다면 —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h2>
<p>준비물이 없다고 상담을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없는 상태일수록 빨리 전화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이라는 주선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안내받아 증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임대인과의 대화는 가급적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방식으로 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인적사항과 주선 일시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기록 하나하나가 나중에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p>
<p>반대로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종료된 지 시간이 흐른 사안일수록 상담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bsprep136-faq"><b>Q.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b><p>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계약 기간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1차 진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추후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드립니다.</p></div>
<div class="bsprep136-faq"><b>Q. 전화상담에 비용이 드나요?</b><p>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평일 10:00~18:00에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되고, 상담했다고 해서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p></div>
<div class="bsprep136-faq"><b>Q. 계약 종료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미리 상담해도 되나요?</b><p>미리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종료 6개월 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상담해 두시면 주선 시점과 기록 남기는 방법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p></div>

<div class="bsprep136-cta">
<b>계약서 한 부, 문자 기록, 그리고 10분이면 됩니다</b>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2010년부터 15년+ 부동산소송,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수행,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평일 10:00~18:00</p>
<a href="tel:025915657">02-591-5657 무료 전화상담</a>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7:33:41+09:00</dc:date>
</item>


<item>
<title>무권리 상가 광고의 함정,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받는 구조 주의할 점</title>
<link>https://www.bupdo-sangga.com/bs_system/bbs/board.php?bo_table=rbl_resources&amp;amp;wr_id=135</link>
<description><![CDATA[<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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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nokey135-wrap">
<div class="bsnokey135-hero">
<span class="bsnokey135-kicker">NO-KEY-MONEY? — 광고 문구 뒤의 구조</span>
<h1>"무권리 상가"라고 광고하는 자리,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 구조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h1>
<p>"권리금 없는 점포", "무권리 입점" — 창업자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시설비, 바닥비 명목의 돈을 따로 요구한다면, 이름만 바뀐 권리금일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bsnokey135-concl">
<b>결론부터.</b>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무권리 상가"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 있어도, 실질이 임대인의 권리금 수수라면 기존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iv>

<h2><svg width="22" height="22" viewBox="0 0 24 24" fill="none" xmlns="http://www.w3.org/2000/svg"><path d="M12 2L2 20h20L12 2z" stroke="#C9A961" stroke-width="2" fill="none"/><rect x="11" y="9" width="2" height="6" fill="#0A1830"/><rect x="11" y="16.5" width="2" height="2" fill="#0A1830"/></svg>"무권리"라는 말에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h2>
<p>"무권리 상가"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광고 용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나가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이 없는 자리", 즉 공실이거나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 점포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p>
<p>문제는 그 문구 뒤에 다른 구조가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던 자리에서, 임대인이 그 거래를 거절해 임차인을 빈손으로 내보낸 뒤 "무권리 상가"로 광고를 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시설비·바닥비·입점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차인이 받았어야 할 권리금이 임대인의 주머니로 이동한 셈이 됩니다.</p>
<p>권리금은 영업시설·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명칭이 시설비든 바닥비든, 실질이 이런 가치의 대가라면 권리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p>

<h2><svg width="22" height="22" viewBox="0 0 24 24" fill="none" xmlns="http://www.w3.org/2000/svg"><circle cx="12" cy="12" r="9" stroke="#0F3D2E" stroke-width="2" fill="none"/><path d="M8 12h8M12 8v8" stroke="#C9A961" stroke-width="2"/></svg>돈의 흐름으로 보는 두 구조</h2>
<div class="bsnokey135-diagram">
<div class="bsnokey135-dbox">
<span class="who">정상 구조</span>
<h3>신규임차인 → 기존 임차인</h3>
<p>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 가치를 인수합니다. 임대인은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차임만 받습니다. 법 제10조의4가 예정한 회수 구조입니다.</p>
</div>
<div class="bsnokey135-dbox" style="border-top:5px solid #a0522d;">
<span class="who" style="color:#a0522d;">주의해야 할 구조</span>
<h3>신규임차인 → 임대인</h3>
<p>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주선 거래를 막거나 임차인을 내보낸 뒤,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성격의 돈을 요구합니다.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div>
</div>

<h2><svg width="22" height="22" viewBox="0 0 24 24" fill="none" xmlns="http://www.w3.org/2000/svg"><rect x="4" y="3" width="16" height="18" rx="2" stroke="#16375b" stroke-width="2" fill="none"/><path d="M8 8h8M8 12h8M8 16h5" stroke="#C9A961" stroke-width="2"/></svg>법이 정한 방해행위 4유형 — 첫 번째가 바로 이것</h2>
<table class="bsnokey135-table">
<tr><th style="width:52px;">유형</th><th>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th></tr>
<tr class="hl"><td>제1호</td><td>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무권리 상가" 구조에서 가장 문제되는 유형</td></tr>
<tr><td>제2호</td><td>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td></tr>
<tr><td>제3호</td><td>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td></tr>
<tr><td>제4호</td><td>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td></tr>
</table>
<p>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을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모든 거절·수수가 자동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돈의 명목과 실질, 거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거와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p>

<h2><svg width="22" height="22" viewBox="0 0 24 24" fill="none" xmlns="http://www.w3.org/2000/svg"><path d="M12 3l7 4v5c0 5-3.5 8-7 9-3.5-1-7-4-7-9V7l7-4z" stroke="#0F3D2E" stroke-width="2" fill="none"/><path d="M9 12l2 2 4-4" stroke="#C9A961" stroke-width="2" fill="none"/></svg>입장별 대응 — 나가는 임차인과 들어가는 사람</h2>
<h3>내보내진 기존 임차인이라면</h3>
<p>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했고, 그 자리가 이후 "무권리 상가"로 광고되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돈을 받는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이고,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p>
<p>증거로는 주선 경과(문자·내용증명), 권리금계약서, 거절 통보, 그리고 퇴거 후 해당 점포의 광고 내용과 새 임차인의 입점 경위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사무소 실데이터 기준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입니다.</p>
<h3>"무권리 상가"에 들어가려는 사람이라면</h3>
<ul class="bsnokey135-list">
<li>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차임 외의 돈을 요구한다면 그 명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li>
<li>직전 임차인이 왜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권리금 분쟁 끝에 나간 자리라면, 그 분쟁이 새 임대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li>
<li>시설비 명목이라면 실제 임대인 소유의 시설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합니다.</li>
<li>지급하는 모든 돈은 명목을 적어 계좌이체로 남깁니다. 현금 지급 요구는 그 자체로 경계 신호입니다.</li>
<li>몇 년 뒤 나갈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생각해 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3기 차임 연체 시에는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ul>

<h2><svg width="22" height="22" viewBox="0 0 24 24" fill="none" xmlns="http://www.w3.org/2000/svg"><circle cx="11" cy="11" r="7" stroke="#16375b" stroke-width="2" fill="none"/><path d="M16.5 16.5L21 21" stroke="#C9A961" stroke-width="2.5"/></svg>자주 묻는 질문</h2>
<dl class="bsnokey135-faq">
<dt>Q. 임대인이 "권리금이 아니라 시설비"라며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문제없는 건가요?</dt>
<dd>명칭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한 시설의 대가라면 별개 문제일 수 있으나, 위치의 이점이나 기존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라면 실질은 권리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요구 명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dd>
<dt>Q. 제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이 거절하더니, 얼마 뒤 그 자리가 무권리 상가로 광고되고 있습니다.</dt>
<dd>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제4호)과 임대인의 권리금 수수(제1호)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주선 자료와 광고 내용, 새 임차인 입점 경위를 확보해 두시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십시오.</dd>
<dt>Q. 10년 넘게 영업해서 갱신요구권이 없는데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요?</dt>
<dd>가능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한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dd>
</dl>

<div class="bsnokey135-cta">
<p style="margin:0 0 6px;font-weight:700;color:#fff;">광고 문구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구조가 의심되면 바로 상담하십시오.</p>
<a href="tel:025915657">02-591-5657</a>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 2010년부터 15년+ 부동산소송 7,000건+ ·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협 제2013-72호)</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6:46:34+09:00</dc:date>
</item>


<item>
<title>권리금 주고 상가 들어갈 때 안전 인수법, 확인·특약·지급 순서 총정리</title>
<link>https://www.bupdo-sangga.com/bs_system/bbs/board.php?bo_table=rbl_resources&amp;amp;wr_id=13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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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buy134-wrap">
<div class="bsbuy134-hero">
<span class="sub">신규임차인 관점 인수 가이드</span>
<h1>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사람의 안전 인수법 — 확인, 특약, 지급 순서</h1>
<p>권리금 분쟁 기사에는 늘 "권리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나오지만, 그 반대편에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인 순서와 지급 순서만 지켜도 위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bsbuy134-box">
<b>핵심 원칙 세 가지.</b> ① 권리금계약보다 먼저 임대인의 계약 체결 의사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② 권리금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제되고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③ 돈은 계약금은 최소한으로, 잔금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맞물려 지급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신규임차인 안전 인수의 뼈대입니다.
</div>

<h2>왜 신규임차인이 더 조심해야 하는가</h2>
<p>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보호하는 대상은 나가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은 이 조항의 직접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의 안전은 계약서와 절차 설계로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p>
<p>신규임차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순서의 역전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부터 맺고 계약금을 건넨 뒤에 임대인을 만나러 가는 경우인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예상보다 높은 보증금·차임을 제시하면 거래 전체가 흔들립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가 성립해야 의미가 있는 돈이므로, 임대차의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권리금계약을 그 위에 얹어야 합니다.</p>
<p>또 하나 기억할 것은 임차권 양도와 영업 인수의 구분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임차권 양도)은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임대차를 종료시키고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계약서 구조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p>

<h2>인수 전 확인사항 — 돈 이야기 전에 확인할 것들</h2>
<table class="bsbuy134-table">
<tr><th>확인 항목</th><th>확인 내용</th><th>확인 방법</th></tr>
<tr><td>임대인의 의사</td><td>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보증금·차임·기간 등 조건은 무엇인지</td><td>임대인과 직접 면담, 조건을 문자·서면으로 확보</td></tr>
<tr><td>건물 권리관계</td><td>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td><td>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신분·위임장 확인</td></tr>
<tr><td>기존 임대차의 상태</td><td>기존 임차인의 차임 연체·관리비 미납 여부, 임대차 종료 예정일</td><td>임대인·관리사무소 확인, 정산 조항 마련</td></tr>
<tr><td>영업 관련 사항</td><td>영업에 필요한 신고·허가가 인수 후에도 유지·승계될 수 있는지</td><td>관할 행정청·전문가 확인</td></tr>
<tr><td>시설·비품</td><td>인수 범위 목록, 시설 상태와 사용 연수</td><td>목록을 계약서 별지로 첨부, 사진 기록</td></tr>
<tr><td>세금 처리</td><td>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론이나,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다름</td><td>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td></tr>
</table>
<div class="bsbuy134-warn">
<b style="color:#a0522d;">시설권리금 평가 시 참고.</b> 시설권리금은 통상 시설의 내구연한을 3~5년 정도로 보고 감가를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론일 뿐 업종과 시설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년 된 시설인지 확인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div>

<h2>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h2>
<h3>임대차계약 체결 조건부 특약</h3>
<p>권리금계약서에 "본 계약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해제되고 기존 임차인은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부터 계약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p>
<h3>시설·정산·인계 특약</h3>
<p>인수 범위(시설, 비품, 재고, 거래처 인계 등)를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공과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거나 인도 전 정산을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영업 노하우 전수나 거래처 소개 같은 무형의 약속도 이행 방법과 기간을 문구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p>
<h3>기존 영업 관련 책임 구분 특약</h3>
<p>인수 전 발생한 채무·분쟁은 기존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구분 조항을 두고,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기존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쓰는 경우 향후 원상회복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p>

<h2>지급 순서 — 돈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안전을 정합니다</h2>
<ul class="bsbuy134-flow">
<li data-step="1"><b>임대인 면담과 조건 확인</b><p>권리금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임대인의 계약 의사와 보증금·차임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 전에는 어떤 돈도 건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p></li>
<li data-step="2"><b>권리금계약 체결 + 소액 계약금</b><p>조건부 해제·반환 특약을 넣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거래를 묶어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li>
<li data-step="3"><b>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b><p>보증금·차임·기간·원상회복 범위를 확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권 양도 방식이라면 민법 제629조에 따른 임대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습니다.</p></li>
<li data-step="4"><b>잔금 지급과 인수인계 동시 이행</b><p>권리금 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인된 뒤, 시설·비품 인계 및 열쇠 인도와 동시에 지급합니다. 인계 목록 검수와 미납 정산 확인을 같은 자리에서 마칩니다.</p></li>
<li data-step="5"><b>사업 개시 준비</b><p>사업자등록과 영업 관련 신고·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등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습니다.</p></li>
</ul>

<h2>들어간 뒤를 위한 한 가지 — 나의 권리금 회수도 설계해 두기</h2>
<p>오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신규임차인은 몇 년 뒤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보호하며, 이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임법 제2조 제3항).</p>
<p>다만 3기분 차임 연체가 있으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차임 관리가 중요하고, 오늘 지급한 권리금의 계약서·이체 내역·시설 투자 자료는 훗날 권리금 액수를 증명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가 막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p>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루어 왔습니다. 인수 단계의 계약서 검토부터 훗날의 회수 분쟁까지,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협 제2013-72호)가 상담해 드립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l class="bsbuy134-faq">
<dt>Q.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은 신경 쓸 것 없다"며 계약금부터 달라고 합니다.</dt>
<dd>가장 위험한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계약은 목적을 잃습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부 해제·전액 반환 특약을 넣은 뒤에 계약금을 지급하십시오.</dd>
<dt>Q.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dt>
<dd>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일반론이지만, 해당 여부는 인수 범위 등 사안별로 판단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dd>
<dt>Q. 임차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 무엇이 다른가요?</dt>
<dd>임차권 양도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양도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 방식은 조건을 새로 정하게 되므로 보증금·차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임대인이 절차에 들어와 있어야 안전합니다.</dd>
</dl>

<div class="bsbuy134-cta">
<p style="margin:0 0 6px;font-weight:700;color:#fff;">권리금 주고 들어가기 전, 계약서부터 점검받으십시오.</p>
<a href="tel:025915657">02-591-5657</a>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5:59:27+09:00</dc:date>
</item>


<item>
<title>권리금계약 해제 조항 설계법, 임대인 거절 시 계약금 돌려받는 특약</title>
<link>https://www.bupdo-sangga.com/bs_system/bbs/board.php?bo_table=rbl_resources&amp;amp;wr_id=133</link>
<description><![CDATA[<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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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div class="bscond133-wrap">
<div class="bscond133-hero">
<span class="bscond133-label">권리금계약서 설계</span>
<h1>권리금계약의 해제 조항, 이렇게 설계해야 계약금이 안전합니다</h1>
<p>권리금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둘이 맺지만, 그 운명은 제3자인 임대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서에 미리 써 두는 것이 해제 조항 설계의 전부입니다.</p>
</div>

<div class="bscond133-def">
<b>왜 해제 조항이 필요한가.</b> 권리금계약이 이행되려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이미 오간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 조항이 없으면, 반환·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됩니다. 해제 조항은 이 공백을 미리 메우는 장치입니다.
</div>

<h2>해제 조항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h2>
<p>실무에서 쓰이는 간단한 권리금계약서에는 금액, 지급일, 시설 인계 정도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이 "그 사람과는 계약 못 하겠다"고 하면, 기존 임차인은 "나는 잘못이 없다"며 계약금 반환을 미루고, 신규임차인은 "계약이 무산됐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됩니다.</p>
<p>계약서에 기준이 없으면 결국 계약의 해석과 민법의 일반 법리로 다투게 되고,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참고로 소가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반환 청구라면 지급명령(독촉절차)도 활용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p>
<p>반대로 해제 조항을 제대로 설계해 두면, 임대차계약 무산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관계가 정리되고 반환 범위도 문구대로 따라갑니다. 분쟁 예방 효과가 가장 큰 조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p>

<h2>해제 조항 설계 3단계</h2>
<div class="bscond133-steps">
<div class="bscond133-step"><span class="num">STEP 1</span><h3>조건을 명시한다</h3><p>"본 계약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로, 권리금계약의 전제를 계약서에 못박습니다.</p></div>
<div class="bscond133-step"><span class="num">STEP 2</span><h3>해제 사유와 방식을 정한다</h3><p>임대인의 거절, 일정 기한까지 임대차계약 미체결 등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자동 해제로 할지 통지로 해제할지 방식을 정합니다.</p></div>
<div class="bscond133-step"><span class="num">STEP 3</span><h3>반환 범위를 정한다</h3><p>해제 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는지, 위약금 성격은 배제되는지, 반환 기한과 지연 시 처리까지 문구로 확정합니다.</p></div>
</div>

<h2>특약 문구 예시 — 이런 구조로 작성합니다</h2>
<div class="bscond133-clause">
<span class="ttl">특약 예시 (개별 사안에 맞게 수정 필요)</span>
① 본 권리금계약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매수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br>
② 임대인의 거절 그 밖의 사유로 20○○년 ○월 ○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br>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일 이내에 신규임차인에게 반환하며, 양 당사자는 서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br>
④ 다만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면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div>
<p>핵심은 ② 자동 해제 문구와 ③ 반환·면책 문구의 균형입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거절이라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산될 때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필요하고,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임차인이 변심해 놓고 임대인 핑계를 대는 것을 막기 위해 ④와 같은 귀책사유 단서가 필요합니다.</p>
<p>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기한 설정입니다.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보호를 받는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기한도 이 일정 안에서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p>

<h2>해제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h2>
<p>해제 조항으로 권리금계약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별도의 법률관계가 남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입니다. 해제된 권리금계약서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의 액수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계약이 무산되었더라도 계약서와 해제 경위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p>
<p>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며,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사무소 실데이터 기준으로 권리금소송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지만,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h2>해제 국면별 계약금 처리 정리</h2>
<table class="bscond133-table">
<tr><th>상황</th><th>계약금 처리의 원칙적 방향</th><th>추가 쟁점</th></tr>
<tr><td>임대인의 거절로 임대차계약 무산</td><td>조건 불성취·자동 해제 특약에 따라 전액 반환이 원칙</td><td>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제10조의4 손해배상 검토</td></tr>
<tr><td>신규임차인의 변심·잔금 미지급</td><td>귀책사유 단서에 따라 위약 책임 발생 가능</td><td>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해석</td></tr>
<tr><td>기존 임차인의 이행 거부</td><td>신규임차인이 해제하고 반환 청구 가능</td><td>손해배상 범위 다툼</td></tr>
<tr><td>기한 내 임대차계약 미체결(귀책 불분명)</td><td>자동 해제 문구가 있으면 반환으로 정리</td><td>문구 없으면 해석 분쟁 장기화</td></tr>
</table>

<h2>자주 묻는 질문</h2>
<dl class="bscond133-faq">
<dt>Q. 해제 특약 없이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해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dt>
<dd>특약이 없어도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제와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지급 내역, 교섭 기록을 갖추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dd>
<dt>Q. 자동 해제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에게는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dt>
<dd>아닙니다. 해제 특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금 정산을 정리하는 조항일 뿐입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별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방해행위가 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dd>
<dt>Q.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하다"며 거절합니다. 이것도 방해행위인가요?</dt>
<dd>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법 제10조의4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예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력 부족이 인정되는지는 소득·자산 자료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dd>
</dl>

<div class="bscond133-cta">
<p style="margin:0 0 6px;font-weight:700;color:#fff;">권리금계약서 문구 하나가 계약금의 운명을 정합니다.</p>
<a href="tel:025915657">02-591-5657</a>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 2010년부터 15년+ 부동산소송,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5:12:20+09:00</dc:date>
</item>


<item>
<title>권리금 거래에서 중개사무소가 하는 일과 못 하는 일, 수수료의 법적 경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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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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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brok132-wrap">
<div class="bsbrok132-hero">
<span class="bsbrok132-tag">권리금 거래 실무</span>
<h1>권리금 거래에서 중개사무소가 하는 일과 못 하는 일</h1>
<p>가게를 내놓을 때 대부분 중개사무소를 통합니다. 그런데 권리금 부분에서 중개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은 임대차계약과 전혀 다른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알선·계약서·수수료의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bsbrok132-answer">
<b>먼저 결론.</b>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권리금계약의 알선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중개보수 요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권리금 알선의 대가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계약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 대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권리금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div>

<h2>왜 권리금 알선은 '중개'가 아닌가</h2>
<p>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는 토지·건물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건물 자체가 아니라 '영업'에 붙는 가치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는 권리금계약의 알선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p>
<p>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정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임대차계약 중개에 적용될 뿐 권리금 알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리금 알선의 대가는 금액과 지급 조건을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해야 합니다. 둘째, 권리금 알선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법정 책임 체계와 동일하게 규율되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의 확인 책임이 상당 부분 거래 당사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p>
<p>즉 같은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한 번에 진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계약서와 각각의 보수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p>

<h2>하는 일과 못 하는 일 — 한눈에 구분</h2>
<div class="bsbrok132-cols">
<div class="bsbrok132-col ok">
<h3 style="color:#0F3D2E;">중개사무소가 통상 하는 일</h3>
<ul>
<li>상가 임대차계약의 중개와 법정 요율 내 중개보수 수령</li>
<li>점포를 내놓은 임차인과 인수 희망자의 연결(권리금 알선 — 별도 약정 영역)</li>
<li>임대인·임차인·신규임차인 사이의 조건 조율과 만남 주선</li>
<li>권리금계약서 작성 보조(다만 법정 중개대상 서면과는 성격이 다름)</li>
</ul>
</div>
<div class="bsbrok132-col no">
<h3 style="color:#a0522d;">법적 경계 밖의 일</h3>
<ul>
<li>권리금 알선에 법정 중개보수 요율을 '당연 적용'해 청구하는 것 — 별도 약정 없이는 근거가 불분명</li>
<li>임대인의 계약 체결 의사를 보증하는 것 — 임대인이 거절하면 권리금계약은 무산될 수 있음</li>
<li>권리금 액수의 적정성이나 영업 가치를 법적으로 보증하는 것</li>
<li>권리금 분쟁 발생 시 법률 대리 —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영역</li>
</ul>
</div>
</div>
<p>중개사무소가 점포 자리를 소개하고 당사자를 연결하는 역할은 실무상 매우 크지만, 그 연결이 곧 계약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문제 없다"는 구두 설명만 믿고 권리금부터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가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h2>수수료(알선 대가) — 반드시 서면으로</h2>
<table class="bsbrok132-table">
<tr><th>구분</th><th>임대차계약 중개보수</th><th>권리금 알선 대가</th></tr>
<tr><td>법적 근거</td><td>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td><td>당사자 간 별도 약정 (판례 취지상 중개행위 아님)</td></tr>
<tr><td>금액 기준</td><td>법정 상한 요율 이내</td><td>법정 요율 없음 — 약정으로 정함</td></tr>
<tr><td>지급 시기</td><td>약정 또는 거래 완료 시</td><td>약정에 따름 — 계약 성사 조건부인지 명확히</td></tr>
<tr><td>분쟁 시 쟁점</td><td>요율 초과 여부</td><td>약정의 존재·내용 증명</td></tr>
</table>
<div class="bsbrok132-note">
<b style="color:#0F3D2E;">실무 포인트.</b> 권리금 알선 대가는 "얼마를, 누가, 어느 시점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나중에 금액 자체를 다투는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어 권리금계약까지 해제되는 경우 알선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약정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div>

<h2>권리금계약서, 중개사무소 양식에만 맡기면 생기는 공백</h2>
<p>실무에서 쓰이는 권리금계약서 양식은 금액과 지급일 위주로 간단하게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거래에서 진짜 분쟁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에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건넨 뒤 거래가 무산되었을 때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커집니다.</p>
<p>권리금계약서에는 최소한 ①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② 임대인의 거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계약이 해제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점, ③ 시설·비품의 목록과 인계 범위, ④ 기존 임차인의 채무(관리비 등) 정산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p>
<p>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 자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보호를 받는 시점, 즉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이 전달되도록 진행 경과를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임대인이 거절하면 — 중개 단계에서 소송 단계로</h2>
<p>중개사무소가 신규임차인을 구해 왔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p>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다루어 온 사무소로,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개 단계의 증거(주선 경과, 계약 조건, 거절 통보)를 소송에서 어떻게 쓰는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권리금소송의 처리기간은 사무소 실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입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l class="bsbrok132-faq">
<dt>Q. 중개사무소가 권리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요구합니다. 법정 요율이 있나요?</dt>
<dd>권리금 알선은 판례 취지상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가 아니어서 법정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당사자 간 약정의 문제이므로, 비율·금액·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조정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dd>
<dt>Q. 중개사무소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합니다.</dt>
<dd>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주선이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선 경과와 거절 통보를 증거로 남기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dd>
<dt>Q. 권리금계약서를 중개사무소 양식으로 썼는데 임대인 거절 조항이 없습니다.</dt>
<dd>조항이 없다고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지급 내역·교섭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해제와 반환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dd>
</dl>

<div class="bsbrok132-cta">
<p style="margin:0 0 6px;font-weight:700;color:#fff;">권리금 거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p>
<a href="tel:025915657">02-591-5657</a>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협 제2013-72호)</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4:25:13+09:00</dc:date>
</item>


<item>
<title>상가 갱신 계약서 다시 쓸 때 권리금 지키는 특약 체크포인트 7가지</title>
<link>https://www.bupdo-sangga.com/bs_system/bbs/board.php?bo_table=rbl_resources&amp;amp;wr_id=131</link>
<description><![CDATA[<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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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rnw131-wrap">
<div class="bsrnw131-hero">
<span class="bsrnw131-badge">권리금 예방 전략</span>
<h1>갱신 계약서 다시 쓸 때, 권리금 관점에서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h1>
<p>임대인이 "조건 몇 개만 바꿔서 새로 씁시다"라고 내미는 갱신 계약서. 그 안의 특약 한 줄이 몇 년 뒤 권리금 회수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bsrnw131-core">
<b>핵심 결론.</b>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같은 법 제15조(강행규정)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의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개별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div>

<h2>갱신 계약서는 '새 계약'이 아니라 '이어지는 계약'입니다</h2>
<p>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을 올리거나, 계약 기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특약을 넣자는 제안이 함께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임차인이 "재계약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내용을 꼼꼼히 보지 않고 서명합니다.</p>
<p>그러나 갱신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담기느냐에 따라, 나중에 가게를 나갈 때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하는데, 이 보호는 갱신 계약을 몇 번 거쳤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작동합니다.</p>
<p>특히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래 장사한 임차인이 갱신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권리금 보호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서 안에 임차인 스스로 보호를 약화시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p>

<h2>가장 위험한 특약 — "권리금 포기" 문구</h2>
<p>갱신 계약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임차인은 권리금을 일체 주장하지 아니한다", "퇴거 시 권리금 없이 명도한다"와 같은 권리금 포기 특약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을 조건으로 이런 문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취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p>
<p>다만 모든 사안에서 기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체결된 경위, 임차인이 그 대가로 받은 이익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반대로 아직 서명 전이라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p>

<h2>갱신 계약서 체크포인트 7가지</h2>
<ul class="bsrnw131-check">
<li><b>권리금 포기·배제 문구가 있는가</b>"권리금 주장 포기", "원상회복 후 무조건 명도" 등 권리금 회수를 막는 취지의 특약은 제15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서명 전 삭제를 요구하고, 이미 있다면 효력 다툼의 여지를 검토합니다.</li>
<li><b>차임·보증금 인상 폭이 적정한가</b>차임 증액 상한 연 5%(제11조)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내인 상가에만 적용됩니다.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개정으로 변동되므로 지역·시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된 차임은 나중에 신규임차인 주선 시 조건 협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li>
<li><b>연체 이력 관련 조항을 확인했는가</b>3기분 차임 연체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연체가 정리되었는지, 계약서에 연체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li>
<li><b>원상회복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았는가</b>원상회복 의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원상회복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는 특약은 퇴거 시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갱신 전 상태 기준인지, 최초 입점 상태 기준인지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li>
<li><b>업종·전대 제한이 새로 추가되었는가</b>업종 제한이 지나치게 좁으면 나중에 신규임차인을 구할 때 후보군이 줄어들어 권리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li>
<li><b>계약 기간과 종료일이 명확한가</b>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루어져야 보호받습니다. 종료일이 불명확하면 주선 시점을 잡기 어려워집니다.</li>
<li><b>구두 약속이 계약서에 반영되었는가</b>"나갈 때 권리금 받는 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계약서에 없으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약속일수록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li>
</ul>

<h2>특약 유형별 권리금 영향 정리</h2>
<table class="bsrnw131-table">
<tr><th>특약 유형</th><th>권리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th><th>대응 방향</th></tr>
<tr><td>권리금 포기·부제소 특약</td><td>회수기회 보호를 정면으로 배제하려는 문구. 제15조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개별 판단 여지 있음</td><td>서명 전 삭제 요구, 서명 후라면 효력 검토</td></tr>
<tr><td>차임 대폭 인상</td><td>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면 방해행위(제10조의4 제1항)가 될 수 있음. 갱신 시 인상액이 그 판단의 참고가 되기도 함</td><td>인상 근거·폭을 기록으로 남김</td></tr>
<tr><td>원상회복 확대</td><td>권리금 보호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퇴거 분쟁과 비용 부담 증가</td><td>기준 시점·범위를 문구로 특정</td></tr>
<tr><td>업종·양도 제한</td><td>신규임차인 주선 폭이 좁아져 사실상 회수 곤란</td><td>제한 완화 협의, 예외 문구 삽입</td></tr>
<tr><td>권리금 인정 특약</td><td>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게 활용 가능</td><td>금액·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td></tr>
</table>

<h2>갱신 협상에서 임차인이 기억할 순서</h2>
<h3>1단계 — 기존 계약서와 나란히 비교</h3>
<p>갱신 계약서를 받으면 기존 계약서와 조항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새로 추가되거나 문구가 바뀐 부분이 바로 임대인이 의도를 가진 부분입니다. 특히 특약사항 란은 한 글자씩 읽어야 합니다.</p>
<h3>2단계 — 불리한 특약은 협상 카드로</h3>
<p>임대인이 권리금 관련 불리한 특약을 고집한다면, 차임 인상 폭이나 계약 기간과 묶어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의 문자·통화 기록은 나중에 특약 체결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p>
<h3>3단계 — 서명 전 전문가 검토</h3>
<p>특약의 효력은 문구 그대로가 아니라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다루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해 왔고, 갱신 계약서의 특약이 권리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l class="bsrnw131-faq">
<dt>Q. 갱신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고 서명했습니다.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나요?</dt>
<dd>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결 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dd>
<dt>Q.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갱신 계약서를 쓰면 권리금 보호가 사라지나요?</dt>
<dd>아닙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갱신 계약서 작성 자체로 보호가 소멸하지 않습니다.</dd>
<dt>Q. 갱신하면서 차임이 크게 올랐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dt>
<dd>차임 증액 상한 연 5%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내인 상가에만 적용되므로, 먼저 본인 상가가 그 범위에 드는지 지역·시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차 종료 무렵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면 제10조의4의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dd>
</dl>

<div class="bsrnw131-cta">
<p style="margin:0 0 6px;font-weight:700;color:#fff;">갱신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특약부터 확인하십시오.</p>
<a href="tel:025915657">02-591-5657</a>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협 제2013-72호)</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3:38:06+09:00</dc:date>
</item>


<item>
<title>"권리금 나눠서 주겠다"는 임대인, 분할 지급 합의서에 꼭 넣을 안전장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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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inst130-wrap">

<div class="bsinst130-hero">
<span class="bsinst130-chip">합의서 안전장치</span>
<h1>"나눠서 주겠다"는 임대인 — 분할 지급 합의, 그냥 믿어도 될까</h1>
<p>권리금 손해배상 협상에서 임대인이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분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안전장치 없는 분할 합의는 "떼일 권리를 나눠 가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가지 장치를 정리합니다.</p>
</div>

<div class="bsinst130-strip">
<div><b>안전장치 1 — 기한이익 상실 조항</b>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남은 돈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div>
<div><b>안전장치 2 — 집행권원 확보</b>미지급 시 다시 소송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서</div>
</div>

<h2>안전장치 없는 분할 합의가 위험한 이유</h2>
<p>분할 지급 합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매력이 있습니다. 소송을 평균 10~14개월(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수행 사건 기준, 사안·법원 일정에 따라 다름) 끌고 가는 대신 빨리 마무리할 수 있고, 임대인의 자금 사정상 일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현실적인 타협이 되기도 합니다.</p>
<p>문제는 합의서가 단순 각서 수준일 때입니다. 임대인이 첫 몇 회만 지급하고 중단해 버리면, 임차인 손에 남는 것은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적힌 종이뿐입니다. 그 종이만으로는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어서, 결국 합의금 청구 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려던 합의가 오히려 시간을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p>
<div class="bsinst130-danger"><b>더 큰 함정은 소멸시효입니다.</b>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임대인이 "곧 주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 시효가 흘러가는 구조를 경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문서(합의서·지불각서 등)를 남기면 민법 제168조의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div>

<h2>안전장치 1 — 기한이익 상실 조항</h2>
<p>기한이익이란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분할 지급 합의는 임대인에게 이 기한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b>임대인이 어느 한 회차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그 이익을 잃고,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b>는 내용의 약정입니다.</p>
<p>이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이 3회차를 연체해도 임차인은 그 3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잔여 회차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반복될 때마다 회차별로 쫓아다니며 청구해야 하는 소모전이 되는 것입니다.</p>
<p>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을 때는 상실 요건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몇 회차든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통지 없이(또는 일정한 최고 후)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점, 상실 시 잔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한다는 점, 지연손해금의 이율 약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상실 여부 자체가 새로운 다툼거리가 됩니다.</p>

<h2>안전장치 2 — 집행권원 확보</h2>
<p>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전부를 청구할 권리"를 만들어 준다면, 집행권원은 "그 권리를 강제로 실현할 힘"을 만들어 줍니다.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임대인이 지급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임대인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p>
<h3>확보하는 방법</h3>
<div class="bsinst130-steps">
<div class="bsinst130-step"><div class="bsinst130-step-no">A</div><div><h4>소송 중이라면 — 화해·조정으로 조서에 담기</h4><p>진행 중인 소송에서 분할 지급 조건으로 화해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됩니다. 재판상 화해조서·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론이므로, 임대인이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합의가 들어오면 소를 취하하고 따로 합의서를 쓰기보다, 법원 절차 안에서 조서로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p></div></div>
<div class="bsinst130-step"><div class="bsinst130-step-no">B</div><div><h4>소송 전이라면 — 집행력 있는 문서로 만들기</h4><p>소 제기 전 단계라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금전지급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이라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사안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p></div></div>
<div class="bsinst130-step"><div class="bsinst130-step-no">C</div><div><h4>불이행 시 —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h4><p>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었다면, 연체와 동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잔액 전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주라면 임대료채권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집행 대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p></div></div>
</div>

<h2>분할 지급 합의서 조항 점검표</h2>
<table class="bsinst130-table">
<tr><th>조항</th><th>확인할 내용</th><th>빠졌을 때의 위험</th></tr>
<tr><td>총액과 명목</td><td>배상금 총액, 돈의 명목(권리금 손해배상금)을 명확히 기재</td><td>액수·성격을 둘러싼 2차 분쟁, 세무 판단 불확실</td></tr>
<tr><td>회차·기일·계좌</td><td>각 회차 금액, 지급기일, 입금 계좌를 특정</td><td>"이번 달 안에 주겠다" 식 공방 반복</td></tr>
<tr><td>기한이익 상실</td><td>연체 시 잔액 전부 즉시 지급, 상실 요건과 통지 방식</td><td>회차별로 따로 청구해야 하는 소모전</td></tr>
<tr><td>지연손해금</td><td>연체 시 적용 이율 약정</td><td>연체에 대한 압박 수단 부재</td></tr>
<tr><td>집행권원</td><td>화해·조정조서 또는 집행 승낙 문구 있는 공정증서 등</td><td>불이행 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함</td></tr>
<tr><td>기존 청구권 유보</td><td>합의 불이행 시 원래의 손해배상 청구권 관계를 어떻게 할지 명시</td><td>합의로 원 청구권 정리 여부가 불분명해짐</td></tr>
</table>

<div class="bsinst130-gold"><b>협상 팁.</b>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 균형 잡힌 교환입니다. 임대인은 일시 지급 부담을 덜고, 임차인은 불이행 위험을 던다는 구도로 설명하면 협상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인이 집행권원 확보에 강하게 저항한다면, 애초에 지급할 의사가 확실한지 의심해 볼 신호일 수 있습니다.</div>

<h2>합의 전 마지막 확인 — 청구권의 토대</h2>
<p>분할 합의는 어디까지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신규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직접 요구,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등) 증거와 신규임차인 주선 자료가 탄탄할수록 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는 조건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입증이 약하면 임대인이 합의 자체를 뒤집으려 들 수 있습니다.</p>
<p>합의서 문구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요건, 집행권원의 형태, 기존 청구권 처리 문구는 사안에 따라 설계가 달라져야 하므로,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로 합의서 초안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bsinst130-faq"><h4>Q. 임대인이 써 준 지불각서만으로는 부족한가요?</h4><p>지불각서는 채무를 인정하는 증거로서 의미가 있고 시효 중단(승인)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어기면 결국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화해·조정조서나 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p></div>
<div class="bsinst130-faq"><h4>Q. 소송 중인데 임대인이 분할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소를 취하해야 하나요?</h4><p>합의만 믿고 소를 먼저 취하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절차 안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분할 조건을 조서에 담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취하 여부와 순서는 반드시 조건 확정 이후에 판단해야 합니다.</p></div>
<div class="bsinst130-faq"><h4>Q.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h4><p>어느 회차든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잔액 전부 즉시 지급),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지연손해금 이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상실 여부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춘 문구 설계가 필요합니다.</p></div>

<div class="bsinst130-cta">
<p>분할 지급 합의서, 서명하기 전에 안전장치부터 점검해 드립니다.</p>
<p style="font-size:17px;font-weight:700;color:#fff;">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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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top:10px;font-size:13.5px;">평일 10:00~18:00 ·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2:50:59+09:00</dc:date>
</item>


<item>
<title>권리금 손해배상금 받으면 세금 내나? 과세 여부를 가르는 3가지 쟁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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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inc129-wrap">

<div class="bsinc129-hero">
<span class="bsinc129-label">권리금과 세금</span>
<h1>권리금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h1>
<p>소송이나 합의로 권리금 배상금을 받게 된 임차인이 마지막에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사안별로 다르다"이지만,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는 미리 알아둘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bsinc129-answer">
<p><b>먼저 분명히 해 둘 점.</b> 권리금 손해배상금의 과세 문제는 받는 돈의 실질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와 명목으로 받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이 글은 법률 분쟁의 관점에서 쟁점의 구조를 안내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금 신고·납부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p>
</div>

<h2>왜 "사안별로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h2>
<p>같은 권리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세법의 눈으로 보면 돈의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서 영업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권리금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그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은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p>
<p>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무엇을 보전하는 돈인지, 판결로 확정된 금액인지 합의로 정한 금액인지, 지연이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답을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p>
<p>그래서 이 글에서는 "세금이 나온다/안 나온다"를 단정하는 대신, 과세 판단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세 가지 쟁점 축을 소개합니다. 이 축을 알고 있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p>

<h2>과세 판단을 가르는 3가지 쟁점</h2>
<div class="bsinc129-issues">
<div class="bsinc129-issue"><span class="no">쟁점 1</span><h4>돈의 실질 — 대가인가 배상인가</h4><p>영업을 넘긴 대가로 받는 권리금인지, 받지 못한 권리금을 보전받는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div>
<div class="bsinc129-issue"><span class="no">쟁점 2</span><h4>지급 형태 — 판결금인가 합의금인가</h4><p>판결 주문의 항목 구성, 합의서의 명목 기재 방식이 이후 세무 판단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p></div>
<div class="bsinc129-issue"><span class="no">쟁점 3</span><h4>부가가치세 — 포괄양수도인가</h4><p>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구도라면,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가 부가세 쟁점을 좌우합니다.</p></div>
</div>

<h3>쟁점 1 — 받는 돈의 실질</h3>
<p>권리금 분쟁의 결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이 성사되어 <b>권리금 자체를 대가로 받는 경우</b>, 다른 하나는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되어 <b>임대인에게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b>입니다. 두 돈은 겉보기 액수가 비슷해도 발생 원인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세무상 취급도 같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p>
<p>손해배상금 안에서도 원금 부분과 지연이자 부분(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격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령 전 단계에서 항목 구성을 정리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h3>쟁점 2 — 판결금과 합의금, 명목 기재의 무게</h3>
<p>판결로 받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손해배상 원금과 지연이자가 항목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기재하는지가 당사자 손에 달려 있고, 이 기재가 이후 세무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p>
<p>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합의를 서두르느라 "일체의 금원 ○○○" 식으로 뭉뚱그려 적는 것입니다. 돈의 성격이 불분명해지면 세무 판단도 불확실해집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명목 기재가 세무상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률 쟁점(배상 책임의 성립과 액수)과 세무 쟁점(받은 뒤의 처리)은 함께 챙겨야 뒤탈이 없습니다.</p>

<h3>쟁점 3 — 부가가치세와 포괄양수도</h3>
<p>임대인에게서 받는 손해배상 국면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정상 회수 국면이라면 부가가치세 쟁점이 등장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p>
<p>여기서 알아둘 일반론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입니다. 사업 전체를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그대로 넘기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문제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p>

<div class="bsinc129-warn"><b>거듭 강조합니다.</b> 이 글의 어느 부분도 특정 사안에서 세금이 부과된다거나 부과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권리금 관련 금원의 과세는 사안별로 결론이 다르며, 신고·납부 여부와 방법은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div>

<h2>수령 전 점검표 — 세무 상담 때 가져갈 것들</h2>
<table class="bsinc129-table">
<tr><th>점검 항목</th><th>확인할 내용</th><th>관련 자료</th></tr>
<tr><td>돈의 성격</td><td>권리금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지연이자 포함 여부</td><td>권리금계약서, 판결문 또는 합의서 초안</td></tr>
<tr><td>지급 형태</td><td>판결금·조정금·합의금 중 무엇인지, 명목 기재 방식</td><td>판결문 주문, 합의서 문구</td></tr>
<tr><td>부가가치세</td><td>신규임차인 거래인 경우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세금계산서 문제</td><td>양도 범위 자료, 사업자등록 사항</td></tr>
<tr><td>시기</td><td>수령 시점과 신고 일정의 관계</td><td>지급 예정일, 분할 지급 여부</td></tr>
</table>
<p>표의 자료들은 소송·합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즉 세무 판단의 재료는 법률 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세무 상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과 세무 전문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교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p>

<h2>법률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세무 판단도 선다</h2>
<p>세금 문제는 돈을 받는 것이 확정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앞서 임대인의 방해행위 입증, 배상액 상한(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같은 법률 쟁점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받을 돈의 액수와 구성이 정해져야 세무 판단의 대상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p>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하며 권리금 분쟁의 법률 쟁점을 다뤄 왔습니다. 배상 청구의 성립 여부와 합의서 설계에 관한 부분은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로 문의하시고, 과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병행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bsinc129-faq"><h4>Q.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h4><p>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질이 무엇을 보전하는지, 원금과 지연이자 등 항목 구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p></div>
<div class="bsinc129-faq"><h4>Q. 합의서에 명목을 어떻게 적는지가 정말 중요한가요?</h4><p>중요합니다. 합의금의 명목 기재는 돈의 성격을 보여주는 1차 자료가 되므로, 뭉뚱그려 적으면 이후 판단이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에 법률 검토와 세무 확인을 함께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p></div>
<div class="bsinc129-faq"><h4>Q.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h4><p>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p></div>

<div class="bsinc129-cta">
<p>배상 청구의 법률 쟁점, 합의서 설계부터 함께 점검하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font-weight:700;color:#fff;">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p>
<a href="tel:025915657">02-591-5657</a>
<p style="margin-top:10px;font-size:13.5px;">평일 10:00~18:00 · 2010년부터 15년+ 부동산소송 ·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2:03:52+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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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임대인의 상계 주장, 연체 차임·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할 때 대응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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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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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set128-hero-bar"></div>
<div class="bsset128-hero-body">
<span class="bsset128-kicker">권리금소송 방어 논리 대응</span>
<h1>"밀린 월세와 원상복구비 빼고 주겠다" — 임대인의 상계 주장 대응법</h1>
<p>권리금 손해배상 국면에서 임대인이 가장 자주 꺼내는 카드가 공제, 즉 상계 주장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다툴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p>
</div>
</div>

<div class="bsset128-box">
<b>먼저 기억할 것</b> · 상계 주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연체 차임이나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려면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액수를 임대인 측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문제는 별개입니다.
</div>

<h2><span>01</span>상계 주장이란 무엇인가</h2>
<p>상계는 서로 상대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등한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권리금 분쟁에 대입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채권이나 원상회복비용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만큼 빼고 주겠다"고 맞서는 구도입니다.</p>
<p>상계 자체는 법이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액수가 확정된다면 그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 항목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거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p>
<p>따라서 임차인의 대응은 "상계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b>항목별로 존재와 액수를 검증하고 다툴 것은 다투는 것</b>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전부 부정하는 것도, 임대인이 내민 계산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h2><span>02</span>임대인이 내미는 두 가지 공제 항목</h2>
<div class="bsset128-duo">
<div class="bsset128-duo-card">
<h4>연체 차임 공제 주장</h4>
<p>실제로 연체가 있다면 그 액수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가 연체인지, 이미 보증금에서 정산된 부분은 없는지, 임대인이 주장하는 관리비·연체이자 계산이 계약과 맞는지를 항목별로 검증해야 합니다.</p>
<p>특히 주의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연체 이력은 공제 액수 이전에 청구권 성립 단계의 문제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p>
</div>
<div class="bsset128-duo-card">
<h4>원상복구비 공제 주장</h4>
<p>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이지만, 그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실제로 설치·변경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견적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p>
<p>무엇보다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문제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법률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빌미로 권리금 배상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p>
</div>
</div>

<h2><span>03</span>대응의 기본 원칙 — 존재·액수·근거를 각각 따진다</h2>
<h3>존재를 따진다</h3>
<p>공제하겠다는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연체 차임이라면 임대료 지급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과 대조하고, 이미 보증금 정산에 반영된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핍니다. 원상복구비라면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추상적인 견적만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것인지, 실제 지출인지 구분합니다.</p>
<h3>액수를 따진다</h3>
<p>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별개입니다. 원상복구 견적에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부분, 임차 전부터 있던 시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도면 등이 액수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p>
<h3>근거를 요구한다</h3>
<p>협의 단계라면 임대인에게 공제 항목별 산출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소송 단계라면 상대방이 상계 항변의 요건을 입증하도록 다투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민사소송법상 증거 확보 수단을 활용해 임대인 측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p>

<div class="bsset128-check">
<h4>상계 주장을 받았을 때 임차인 점검 순서</h4>
<ol>
<li>내 연체 이력 확인 — 3기 이상 연체 여부는 공제가 아니라 권리금 보호 성립의 문제</li>
<li>임대인이 주장하는 항목·금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요구</li>
<li>차임 지급 내역과 보증금 정산 내역 대조 — 이중 공제 여부 확인</li>
<li>원상복구 범위 검토 — 계약서 원상회복 조항, 입주·퇴거 시점 사진, 공사 내역</li>
<li>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 구분 후 협상 또는 소송 대응 방침 결정</li>
</ol>
</div>

<h2><span>04</span>항목별 대응 정리표</h2>
<table class="bsset128-table">
<tr><th>임대인 주장</th><th>검증 포인트</th><th>임차인 대응</th></tr>
<tr><td>연체 차임 공제</td><td>실제 연체 액수, 보증금 정산과의 중복, 계산 근거</td><td>지급 내역 대조, 이중 공제 지적, 액수 특정 요구</td></tr>
<tr><td>원상복구비 공제</td><td>원상회복 범위(계약 조항·설치 주체), 견적의 과다 계상, 실제 지출 여부</td><td>사진·공사 내역으로 범위 다툼, 항목별 감액 주장</td></tr>
<tr><td>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배상 전면 거부</td><td>원상회복과 권리금 보호는 별개의 문제</td><td>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진행, 원상회복은 별도 정산</td></tr>
</table>

<h2><span>05</span>상계 주장에 흔들려 합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h2>
<p>임대인의 공제 주장은 협상에서 배상액을 깎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이 부풀려져 있는데도 분쟁이 부담스러워 서둘러 합의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상당 부분을 스스로 접는 결과가 됩니다.</p>
<p>반대로 임차인이 명백한 연체 사실까지 전면 부인하면 협상 신뢰가 깨지고 소송에서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액수를 정확히 하고, 다툴 것은 근거를 갖춰 다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원금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인이 부당한 공제를 고집하며 지급을 미룰수록 부담은 임대인 쪽에 쌓입니다.</p>
<p>상계 국면은 항목별 법리와 증거 다툼이 얽혀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받으셨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657" style="color:#16375b;font-weight:700;">02-591-5657</a>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span>06</span>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bsset128-faq"><h4>Q. 원상복구를 아직 안 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권리금 배상을 전부 거부합니다.</h4><p>원상회복 의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원상복구 분쟁이 있다고 해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 청구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은 별도로 다투면 됩니다.</p></div>
<div class="bsset128-faq"><h4>Q. 월세를 몇 번 늦게 낸 적이 있는데 권리금을 못 받게 되나요?</h4><p>단순히 늦게 낸 이력과 3기 이상 차임 연체는 다른 문제입니다. 3기 이상 연체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연체 누적 액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급 내역을 근거로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p></div>
<div class="bsset128-faq"><h4>Q. 임대인이 내민 원상복구 견적서가 너무 과합니다. 그대로 공제되나요?</h4><p>아닙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실제 설치·변경한 부분을 기준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견적의 항목과 액수도 검증 대상입니다.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공사 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항목별로 반박하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p></div>

<div class="bsset128-cta">
<p>임대인의 공제 계산서, 서명 전에 항목별로 검증해 드립니다.</p>
<p style="font-size:17px;font-weight:700;color:#fff;">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p>
<a href="tel:025915657">02-591-5657</a>
<p style="margin-top:10px;font-size:13.5px;">평일 10:00~18:00 ·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1:17:45+09:00</dc:date>
</item>


<item>
<title>권리금 손해배상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돈은? 지연이자와 배상 범위의 한계</title>
<link>https://www.bupdo-sangga.com/bs_system/bbs/board.php?bo_table=rbl_resources&amp;amp;wr_id=127</link>
<description><![CDATA[<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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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plus127-wrap">

<div class="bsplus127-hero">
<span class="bsplus127-tag">배상 범위의 한계</span>
<h1>권리금 손해배상, 그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h1>
<p>지연이자는 붙습니다. 그러나 이사비, 인테리어 투자금, 위자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권리금소송에서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어려운지 그 이유와 함께 정리합니다.</p>
</div>

<div class="bsplus127-def">
<b>핵심 요약</b>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사비용, 인테리어 등 투자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이 배상 범위 바깥에 있어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div>

<h2>권리금 배상은 어디까지를 물어주는 제도인가</h2>
<p>먼저 제도의 구조를 이해해야 "더 받을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그 <b>손해를 배상</b>하도록 정합니다.</p>
<p>여기서 배상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입니다. 그리고 법은 상한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평가로 산정) 중 <b>낮은 금액</b>을 넘을 수 없습니다.</p>
<p>즉 이 제도는 "임대인의 방해로 못 받게 된 권리금"을 한도 내에서 메워주는 장치이지, 폐업으로 생긴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출발점을 기억하면 아래의 "되는 것과 어려운 것"의 구분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p>

<h2>받을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h2>
<div class="bsplus127-compare">
<div class="bsplus127-yes">
<h4>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h4>
<ul>
<li><b>권리금 상당 손해배상</b> — 법정 상한(둘 중 낮은 금액) 범위 내</li>
<li><b>지연이자</b>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li>
<li><b>소송비용 일부</b> — 패소자 부담 원칙, 다만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일부만 산입</li>
</ul>
</div>
<div class="bsplus127-no">
<h4>인정받기 어려운 것</h4>
<ul>
<li><b>이사비·철거비</b> — 권리금 상당 손해의 범위 밖</li>
<li><b>인테리어 등 투자금</b> — 별도 항목으로 이중 배상 어려움</li>
<li><b>위자료</b> — 재산상 손해배상이 원칙,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곤란</li>
<li><b>영업 손실 일반</b> — 방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li>
</ul>
</div>
</div>

<h2>지연이자 —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플러스</h2>
<p>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금 외에 실질적으로 더해지는 것은 지연이자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b>연 12%</b>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장 송달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p>
<p>권리금소송의 처리기간이 평균 10~14개월 정도라는 점(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수행 사건 기준, 사안·법원 일정에 따라 다름)을 감안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 12%의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지연이자는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p>
<p>지연이자는 별도의 어려운 입증 없이 청구취지에 포함해 두면 판결에서 함께 판단되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p>

<h2>이사비·투자금은 왜 어려운가</h2>
<h3>이사비용·철거비용</h3>
<p>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어차피 목적물을 반환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이사비용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가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성격의 지출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로 연결 짓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배상 제도가 메워주는 것은 "받지 못하게 된 권리금"이지 "나가는 데 든 비용"이 아니라는 구조적 이유입니다.</p>
<h3>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금</h3>
<p>시설 투자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가치는 통상 권리금 감정평가 과정에서 시설권리금이라는 항목으로 평가에 반영됩니다. 일반적인 통념상 시설의 내구연한은 보통 3~5년 정도로 보아 감가상각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되며(사안별로 다를 수 있는 일반론입니다), 그렇게 산정된 가치가 권리금 액수 안에 녹아 들어갑니다.</p>
<p>따라서 권리금 배상과 별도로 "투자금 원금을 추가로 돌려달라"는 청구는 같은 손해를 두 번 청구하는 셈이 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투자금은 별도 항목이 아니라 감정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올바른 방향입니다.</p>
<h3>위자료</h3>
<p>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원칙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논의될 수 있을 뿐이어서, 권리금 분쟁에서 위자료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를 중심에 둔 청구 설계는 권하기 어렵습니다.</p>

<div class="bsplus127-note">과실상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 측에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일반론).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감액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실수령액을 지키는 길입니다.</div>

<h2>항목별 정리표</h2>
<table class="bsplus127-table">
<tr><th>항목</th><th>가능성</th><th>근거·이유</th></tr>
<tr><td>권리금 상당 손해배상</td><td>가능 (상한 있음)</td><td>상임법 제10조의4 —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td></tr>
<tr><td>지연이자</td><td>가능</td><td>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그 전은 연 5%</td></tr>
<tr><td>소송비용</td><td>일부 가능</td><td>패소자 부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일부만 산입</td></tr>
<tr><td>이사비·철거비</td><td>어려움</td><td>방해행위가 없었어도 발생할 지출 — 배상 범위 밖</td></tr>
<tr><td>인테리어 투자금</td><td>별도 청구 어려움</td><td>시설권리금으로 감정평가에 반영 — 별도 청구는 이중 배상 문제</td></tr>
<tr><td>위자료</td><td>어려움</td><td>재산상 손해배상이 원칙, 특별한 사정 필요</td></tr>
</table>

<h2>그렇다면 전략은 — 원금과 감정에 집중</h2>
<p>배상 범위의 한계를 알면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받기 어려운 항목을 늘어놓기보다, <b>인정될 원금을 최대한 지키고 지연이자를 빠짐없이 붙이는 것</b>이 실수령액을 키우는 정공법입니다.</p>
<p>구체적으로는 첫째,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를 명확히 갖추어 약정 권리금을 입증하고, 둘째, 감정평가에서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매출 자료와 시설 투자 자료를 정리하며, 셋째, 임대인의 방해행위 증거를 시간 순으로 확보해 과실상계의 빌미를 줄이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와 주선 기간(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요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p>
<p>어떤 항목을 얼마로 구성해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로 문의하시면 청구 구성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bsplus127-faq"><h4>Q.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h4><p>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기간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자 기산점과 이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p></div>
<div class="bsplus127-faq"><h4>Q. 인테리어에 들인 돈이 큰데 전혀 못 받는 건가요?</h4><p>별도 항목으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시설의 가치는 권리금 감정평가에서 시설권리금으로 반영됩니다. 통념상 내구연한 3~5년 기준의 감가상각이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설 투자 시기·내역 자료를 잘 갖출수록 감정에서 유리합니다.</p></div>
<div class="bsplus127-faq"><h4>Q. 임대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h4><p>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가 원칙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보다는 권리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온전히 인정받는 데 힘을 싣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p></div>

<div class="bsplus127-cta">
<p>무엇을 청구하고 무엇을 접어야 할지, 사안에 맞게 설계해 드립니다.</p>
<p style="font-size:17px;font-weight:700;color:#fff;">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p>
<a href="tel:025915657">02-591-5657</a>
<p style="margin-top:10px;font-size:13.5px;">평일 10:00~18:00 ·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8-01T00:30:38+09:00</dc:date>
</item>


<item>
<title>권리금소송 실익 판단, 소송 전 반드시 따져볼 4가지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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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seco126-wrap">

<div class="bseco126-hero">
<span class="bseco126-badge">권리금소송 실무연구</span>
<h1>권리금소송, 실익이 있을까 — 소송 전 따져볼 4가지 판단 기준</h1>
<p>권리금소송은 이기는 것만큼 "해서 남는 것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청구액, 비용, 기간, 회수 가능성이라는 4가지 요소로 실익을 점검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p>
</div>

<div class="bseco126-conclusion">
<b>결론부터 말씀드리면,</b> 권리금소송의 실익은 ①받을 수 있는 배상액의 상한 ②들어가는 비용과 그중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 ③소송에 걸리는 기간 ④승소 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임대인의 자력)라는 4가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이기고도 남는 것이 없는 소송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막연한 걱정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div>

<h2>왜 "실익 계산"이 먼저인가</h2>
<p>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이 조항 덕분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것과 소송을 하는 것이 남는 선택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갚을 자력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소송을 검토할 때는 법리 검토와 함께 실익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p>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뤄오면서, 소송을 권해야 할 사안과 다른 해결 방법이 나은 사안을 구분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요소가 그 판단의 뼈대입니다.</p>

<h2>실익 판단의 4요소</h2>
<div class="bseco126-grid">
<div class="bseco126-card"><span class="bseco126-num">1</span><h4>청구액 —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h4><p>법이 정한 배상 상한 안에서 실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합니다.</p></div>
<div class="bseco126-card"><span class="bseco126-num">2</span><h4>비용 — 얼마가 들어가는가</h4><p>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 지출과 승소 시 돌려받는 범위를 봅니다.</p></div>
<div class="bseco126-card"><span class="bseco126-num">3</span><h4>기간 — 얼마나 걸리는가</h4><p>그 기간 동안의 사업·자금 계획과 견줄 수 있어야 합니다.</p></div>
<div class="bseco126-card"><span class="bseco126-num">4</span><h4>회수 가능성 —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가</h4><p>임대인의 자력과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p></div>
</div>

<h3>요소 1 — 청구액: 법이 정한 상한부터 확인</h3>
<p>권리금 손해배상액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평가로 산정) 중 <b>낮은 금액</b>을 넘지 못합니다. 즉 권리금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결과가 그보다 낮으면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p>
<p>여기에 임차인 측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일반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액을 가늠할 때는 "권리금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p>
<p>반가운 부분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그 기간만큼 이자가 쌓이므로, 지연이자는 실익 계산에서 청구액을 보완하는 요소가 됩니다.</p>

<h3>요소 2 — 비용: 들어가는 돈과 돌려받는 돈은 다릅니다</h3>
<p>소송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비용, 그리고 변호사보수가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승소하면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p>
<p>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b>'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 일부만</b>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즉 이기더라도 변호사비용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실익 계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p>
<p>일부만 승소하는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이 나뉘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항목은 "전부 승소 시 돌려받는 범위"와 "일부 승소 시 부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p>

<h3>요소 3 — 기간: 평균 10~14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h3>
<p>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수행해 온 사건 기준으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 정도였습니다. 물론 사안의 복잡성, 감정 절차의 유무, 법원 일정에 따라 이보다 짧을 수도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p>
<p>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본인의 상황과 견주어 보는 일입니다. 폐업 후 새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소송이 생업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당장의 자금 사정이 급박하다면 판결까지 기다리는 구조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중간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간은 고정값이 아니라 범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p>
<p>또 하나, 소멸시효를 놓치면 기간 계산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고민이 길어질수록 남는 시간은 줄어듭니다.</p>

<h3>요소 4 — 회수 가능성: 판결문이 돈이 되려면</h3>
<p>승소 판결은 그 자체로 돈이 아니라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임대인이 판결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임대인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소송 전에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인지, 건물에 담보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지,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있어 보이는지 등 자력을 가늠해 보는 것이 실익 판단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주라면 임대료 수입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집행 대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채권 회수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p>

<h2>4요소 점검표</h2>
<table class="bseco126-table">
<tr><th>요소</th><th>점검할 내용</th><th>확인 자료</th></tr>
<tr><td><b>청구액</b></td><td>배상 상한(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 vs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과실상계 가능성, 지연이자(연 12%)</td><td>권리금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방해행위 증거</td></tr>
<tr><td><b>비용</b></td><td>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변호사보수, 패소자 부담 원칙과 변호사보수 일부 산입의 한계</td><td>비용 견적, 규칙상 산입 기준</td></tr>
<tr><td><b>기간</b></td><td>평균 10~14개월(사안·법원 일정에 따라 상이), 소멸시효 3년 잔여기간</td><td>임대차 종료일, 진행 일정 계획</td></tr>
<tr><td><b>회수 가능성</b></td><td>임대인의 건물 소유 여부, 담보 설정 상태, 임대료 수입 등 집행 대상</td><td>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 자료</td></tr>
</table>
<p>네 가지가 모두 완벽해야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 요소가 뚜렷하게 취약하다면 — 예컨대 시효가 임박했거나 임대인의 자력이 의심된다면 — 그 부분을 보완할 방법(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속한 소 제기)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p>

<h2>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순서가 중요합니다</h2>
<p>실익 검토를 마쳤다면 증거 정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방해행위(권리금 직접 요구,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등)를 입증할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기록해 둡니다.</p>
<p>주선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주선을 전제로 하므로, 이 기간 안의 행위인지가 첫 단추입니다. 또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이력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체 이력도 점검 대상입니다.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10년 넘게 영업한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p>
<p>실익 판단은 결국 사안별 사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아보면 4요소 각각에 대해 훨씬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로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bseco126-faq"><h4>Q. 권리금이 크지 않은데도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h4><p>청구액이 작을수록 비용·기간 대비 실익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p></div>
<div class="bseco126-faq"><h4>Q.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h4><p>아닙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만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기준 금액 범위에서 돌려받게 되므로, 실익 계산 시 이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p></div>
<div class="bseco126-faq"><h4>Q.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이 의미가 없나요?</h4><p>말만으로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건물 소유자라면 임대료채권·예금채권 등 집행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 자료로 자력을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p></div>

<div class="bseco126-cta">
<p>소송을 할지 말지, 4가지 기준으로 함께 따져보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font-weight:700;color:#fff;">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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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3efe4;border:1px solid #e6e0d4;border-left:4px solid #C9A961;border-radius:12px;font-size:14px;line-height:1.78;color:#5b6472;"><b style="color:#22303f;">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657" style="color:#0F3D2E;font-weight:700;">02-591-5657</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 권리금소송센터</dc:creator>
<dc:date>2026-07-31T23:43:31+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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