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前
소송은 시간·비용이 큽니다. 소송 전에 받아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상대방 특정·법률적 압박
-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가처분
- 필요 시 형사고소·직접 협상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위에 세운 권리금소송 전문 센터. 소송 전 협상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회수의 모든 단계를 함께 설계합니다.
ATTORNEY · 엄정숙
2010년 엄정숙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이래, 명도·전세금·권리금·제소전화해·유류분까지 임대차 분쟁의 전 분야를 다뤄왔습니다.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 칼럼니스트로, 2024년부터 매월 부동산 법률 해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AS SEEN ON
MBC · KBS · SBS 지상파 3사를 비롯해 YTN · 연합뉴스TV · TV조선 · 한국경제TV 등 주요 방송이 부동산 분쟁이 생길 때마다 엄정숙 변호사를 전문가로 찾습니다.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근거이며,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자세히 보기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 시간 축을 따라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소송은 시간·비용이 큽니다. 소송 전에 받아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도록 강제집행팀이 대응합니다. (채권회수 계약 별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임대인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권리가 아니라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만 인정하는 구…
읽어보기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까지 공동피고로 세울 수 있는지, 책임 근거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
읽어보기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임대인만을 상대로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거는 청구와 근거 조문·성격이 전…
읽어보기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제2013-72호) + 민사법 전문 + 공인중개사.
실무서 2권을 집필한 임대차 분쟁 전문가.
승소가 아니라 실제 회수가 목표. 경매·압류·추심까지.
평균 10~14개월. 양쪽 대리 경험으로 합의시점을 제시합니다.
많은 곳이 비용을 감춥니다. 법도는 선임 전에 먼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VAT 별도 · 권리금 규모·난이도에 따라 산정
청구금액 비례 법원 납부 실비
감정 진행 시 실비,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
※ 소장 작성·재판 대리 출석·사건 진행 관리 포함.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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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서울 서초구 우민빌딩 9층. 교대역에서 가까운 위치입니다.